법률
즉석만남 어플에서 미성년자인척 연기
앙x 같은 채팅어플에서 여자 프로필을 만들어놓으면 남자 수십명이 달라붙는다길래 진짜일까 궁금해서 호기심에 즉석만남 어플에 가입한뒤 여성으로 프로필을 만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제 위치 주위에 있는 40 50대 남성들로부터 성매매를 제안하는 쪽지가 수십통 날라와서 어이가 없었고, 설마 미성년자한테도 그런 추악한 짓을 할까 하여 테스트하고싶은 생각에 "가출한 중학생인데 밥좀사주세요" 라고 프로필을 만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중학생 한테도 유사성행위를 제안하는 쪽지가 날라왔고,저는 이런 어플에서 쪽지를 하는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생긴 인간들인지 낯짝을 좀 보고, 그리고 여학생에게 성매매를 하려고 뛰어온 인간들을 아무도 없어 헛탕치도록 골탕먹이고 싶은 마음에 저는 채팅에 적당히 응하면서 OO역으로 몇시까지 오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만나지는 않았구요. (얼마 주실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되는데요? 묻다가 oo역으로 오세요 이런 식).그러다가 정지를 당했는데 (원칙적으로 미성년자는 채팅어플을 사용할 수 없는데
제가 중학생이라고 써놔서 그런가봅니다)
혹시 제 행위가 사기죄나 성매매알선죄? 혹은 기타 여죄로 처벌당할수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