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회사버스를 타고 출퇴근 도중 사고가 나서 다치게 되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호는 회사 셔틀버스 처럼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 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 지배관리하의 출퇴근 재해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경우 출퇴근이란 주거와 취업장소 사이의 이동을 말합니다.
따라서 질문자께서 (1)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2)회사가 법인 아닌 농어업등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3)회사버스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라면, 회사가 산재보험 성립신고를 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업무상 부상으로 인정되어 산재 처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