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게임계정을 어떤사이트에서 사고 되팔았는데 근데 저한테 계정을 산분이 회수당했다고 연락이와서 보니까
원래 계정을 판곳에서 사실 다른사람계정을 해킹하고 저한테 팔고 제 구매자분이 산건데 제가 보상해야되나요?
어떻게해야될지아시는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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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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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이 회수에 대하여 귀책사유가 없는 한 배상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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