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 계정을 판곳에서 사실 다른사람계정을 해킹하고 저한테 팔고 제 구매자분이 산건데 제가 보상해야되나요?
어떻게해야될지아시는분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회수에 대하여 귀책사유가 없는 한 배상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