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게임계정거래 판매자입장 도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하던게임을 계정을 구입하여 하다가 이번에 판매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몰랐었는데
구매자께서 환불해달라고 연락이 왔었고
그 연락처가 저에게 계정을 판매하신 분이었습니다.
판매하고 다시 구매하신거죠.(본인은 몰랐다고하지만 저는 구매당시 했었던 모든문자기록이 남아있었습니다.)
환불요청을 원하는 근거로는
게임계정당 기기제한이 있고 이걸 초기화한걸 왜 고지하지 않았냐? 이건 계정당 한번만되는거다
왜 판매시 이중연동인데 x라고 표시했느냐
구매처가 왜 아이디팜이냐 매니아가 아니냐
3가지를 이유로 환불을 요청하였고 환불안해줄시 법적으로 나간다는데요.
제 의견은 이렇습니다.
1번째 의견은 저에게 판매시에도 기기초기화를 진행하였다고 했습니다(증거문자있음)
그걸 토대로 저에게 판매시에도 기기초기화를 했는데 왜 계정당1회 라고 하는거냐 했더니 업데이트가 되었답니다.
하지만 게임 공식카페를 둘러봐도 기기초기화가 가능하다는 공지가 있을뿐 업데이트가 됐다거나 제한있다는 글은 없습니다. 그리고 기기초기화는 구매자가 언제든 게임사에 요청할 수있고 기기도 5대중 4대나 여유가있는 상태였습니다.(초기화 후 본인핸드폰만 사용하였음)이를 토대로 자기가 판매하지못하니 환불해달라는겁니다.
2번째는 이분에게 게임계정을 구입시에도 이중연동x라고 되어있었고 이문제에 관해 문자를 보냈어도 문제없는 계정이라고했습니다.(거래내역 증거문자있음) 저도 그래서 이중연동x라고 한건데 이제와서 이걸로 문제를 삼고있습니다.
3번째는 제가 계정 구입처를 헷갈려서 잘못입력했습니다ㅜㅜ
이럴경우 사기죄나 기만죄가 해당될까요?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애초 처분행위를 할 당시에 기망행위가 있어 상대가 착오에 빠졌고, 이를 가해자가 의도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질문주신 내용을 기초로 보더라도, 질문자님이 어떤 기망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상대방이스스로 착오에 빠져 오해를 한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경우 사기죄가 적용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