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이아파서정형와과를가니일자목에디스크라고해서 도수치료랑이것저것치료를받고 보험금청구를해서받았습니다.그런데 한달정도있다가 다시목이아파서병원을가서 똑같은치료를받고 보험금청구를하니 안된다고 보험금을 못준다고하는데 이건무슨경우인가요????이럴경우 보험금을 받을수있는 방법은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회사에서 치료에 대한 적절성을 따지는 듯 합니다.
해당 치료가 꼭 필요한지 및 치료의 효과가 있는 지 등에 대한 의료진 소견을 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보험 가입 내역과 의료 기록 검토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청구?????????????
=> 우선 해당 질병으로 인하여 보험사에 문의 후 왜 못받는지 이유를 물어보는 것이 가장 정확할 듯 합니다. 이유를 알아야 해결 방법을 찾아 볼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도수치료의 경우는 연간 50회 350만원 한도에서 가능하며 , 여러번 받을 시 의사의 소견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무분별한 치료 남용을 위해서요~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 부지급사유에 대해서 명확히 보험회사 심사팀에 문의하셔야 할 것으로 생각되요.
그리고 문의시 보완청구하면 받을수 있는지 여부도 함께 문의해보세요
안녕하세요. 장문규 보험전문가입니다.
아마 목디크관련 1회 보장으로 되어 있으신것 같습니다.
실비 가입되 있으시면 실비로 청구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혹시 보험금 미지급 사유를 들으셨나요? 현재 질문자님이 가입하신 실손이
어떤 실손인지는 모르겠으나 도수치료는 50회 또는 80회 한도가 있습니다.
보험사에서 어떤말을 했는지 댓글로 남겨주실 수 있으실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