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기관에는 파견직 근로자가 일부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경우 법정필수교육 등 교육을 저희 기관에서 시행을 해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원 소속 기관에서 해야 하는 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