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파견직 근로자가 있는 경우 법정의무교육을 진행해야할 주체가 파견사업주인지 사용사업주인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는데, 원칙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는 사용사업주가 교육 진행의 주체가 됩니다. 즉 파견근로자와 파견계약을 체결한 파견사업주가 아닌 현재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상대방 , 사용사업주가 법정의무교육을 진행하여아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