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에서 시행하는 사업에서 전문인력을 채용하고 있는데요,
사업의 취지, 업무 수행 중 유의사항 등 공유를 위해 교육을 진행하고,
필요시 시설외의 기관에서 교육이 진행되기도 합니다.
이를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여 인건비를 지급하여야 하나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네. 교육이 강제되고, 근로자가 거부할 수 없는 교육이라면 그 시간도 근로시간입니다.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반대로 교육이 강제되는 것이 아니라, 참석을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다면 이는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