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충실한타조179
충실한타조17919.05.11

교육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하나요?

시설에서 시행하는 사업에서 전문인력을 채용하고 있는데요,

사업의 취지, 업무 수행 중 유의사항 등 공유를 위해 교육을 진행하고,

필요시 시설외의 기관에서 교육이 진행되기도 합니다.

이를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여 인건비를 지급하여야 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1. 네. 교육이 강제되고, 근로자가 거부할 수 없는 교육이라면 그 시간도 근로시간입니다.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반대로 교육이 강제되는 것이 아니라, 참석을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다면 이는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