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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쭉한에뮤39
길쭉한에뮤3923.07.22

버스차량 내부 사고 대인접수 가능할까요?

버스 오른쪽 뒷바퀴 있는 자리에 앉아 있는데 왼쪽에 앉아 계시던 할머니가 정차or저속(확실하지 않아서..)일 때 일어나서 출입문 쪽으로 가시려고 하더라고요. 그때 급출발or가속으로 넘어지실 것 같아 막으려고 왼팔을 뻗었는데 할머니가 중심을 완전히 잃으시고 넘어지시면서 제 뻗은 팔 쪽으로 넘어졌어요. 당시에 일으켜드릴 수도 없을 정도로 팔오금이 아파서 괜찮으시냐고 여쭈면서 팔 접고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같은 곳에서 내리셨는데 할머니도 허리 잡고 멍하니 내리고, 기사도 좀 찝찝했는지 정류장에 조금 머무르다가 출발하더라고요. 제가 할머니한테 괜찮으신지 물어보고 혹시 점점 아파질 수도 있고, 병원가야할 수도 있으니 버스 번호랑 버스 차량번호 꼭 기억하시라고 여러번 알려드렸는데요.

저는 시간이 갈수록 팔 오금이 더 아파지고, 왼쪽 겨드랑이 쪽까지 아파오더라고요. 저도 월요일에 그 버스 회사에 전화해서 대인접수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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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버스에 승객으로 탑승 중 차량의 급출발로 넘어지는 할머니와 함께 부상을 입은 경우 버스 회사에 대인 접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버스 회사에서 바로 대인 접수를 해 주면 다행인데 내부 cctv를 보고 버스 기사의 과실로 볼 수 없다면서 대인 접수를 거부하는

    경우이며 이러한 때에는 사고지를 관할하는 경찰에 신고하여 버스에서 상해를 입었다는 점을 교통 사고 사실확인원으로 입증을

    받아서 버스 공제 조합에 직접 청구를 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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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저도 월요일에 그 버스 회사에 전화해서 대인접수 가능한가요?

    : 님이 버스측이든 버스측 보험사로부터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버스측에 해당 사고에 대하여 통지를 하시고, 버스측에서 사고과실 및 님의 상해에 대하여 인정하고 보상을 한다고 하면 문제가 없을 것이나, 버스측이든 버스공제든 일단 해당 사고가 버스측의 과실인지에 대한 분쟁과 님이 해당 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었느냐에 대한 분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실문제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탑승객이 탑승중 사고에서 해당 차량은 보상책임을 부담하기 때문에 상해입었음만 입증하면 되나, 통상 버스회사, 버스공제의 경우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 어려움이 있을수 있습니다.

    상기 내용을 기초로 청구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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