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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결한오솔개61
고결한오솔개6123.10.14

버스 내 상해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버스 내 상해와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버스 승차 후 통로를 걸어가던 중 갑자기 옆좌석에 있던 여자가 "아!" 하는 소리를 지르길래 무슨일인가보니 바닥에 안경과 이어폰이 떨어져있었습니다. 알고보니 제가 걸어가다가 손이 그 여자 얼굴 옆쪽?에 살짝 부딪혔나봐요. 그래서 안경과 이어폰이 바닥에 떨어진거같고요.

일단 죄송하다,괜찮으시냐 거듭 사과를 하고, 많이 아프시면 병원에 가보셔라, 치료비는 드리겠다. 라고 하고, 번호를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뒤 전화가 와서 받았는데 남편이란 사람이 말을 하더군요. 와이프가 너무 아프다고하여 응급실을 가야할 것 같다고요. 솔직히 속으로 "무슨 살짝 부딪힌거 가지고 굳이 비싼 응급실을 가지?", "그냥 다음날 일반병원에 가도 될 것을" 이란 생각이 있었고, 외관상봐도 긁히거나 다친 상처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납득이 가질 않았지만, 일단 저로인해 발생한 일이기 때문에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2시간 뒤 진료비 영수증을 보내줬는데 20만원이 나왔더라구요? 상세 내역을보니 CT촬영까지 했더군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 금액이 맞나? 싶었지만 일단 바로 입금은 해드렸습니다.

그리고나서 마무리 되는 듯 싶었는데, 갑자기 안경이 심하게 찌그러졌고, 안경 알에 기스가 심하게 났다면서 교체를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하더군요.

물론 제가 가해자? 이긴 하지만, 안경 교체비용까지 요구하는건 일단 납득하기가 어려웠고, 안경 비용 또한 얼마가 나올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좀 알아보고 연락드린다고 하였습니다.

여기까지가 현재 상황인데, 안경 교체비용까지 무조건 제가 보상해야 맞는건가요?

제가 고의로 친 것도 아니고, 걷다가 손에 살짝 부딪힌거같은데 이건 CCTV 영상을 통해 과실 비율을 따져봐야 하지 않을까요?

일단 버스 회사 측에 CCTV를 요청할 생각이구요. 만약 공개가 어렵다고 한다면 경찰서 내방하여 접수 하고 경찰관의 도움을 받아 CCTV 확보부터 할 생각입니다. 민사까지 가야하나 생각도 하고있는데...

전문가 분들의 조언을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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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주장내용이 사실이라면 질문자님이 배상책임을 질 수 있겠으나, 기재된 내용을 보면 상대방측에서 피해내역을 과장한 정황들이 보여 과실비율에 있어 다툼의 여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