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비흡연자의 혐언권을 흡연권보다 상위 기본권으로 판단하여 금연구역 확대는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재원 현황으로 담배 회사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부담금을 내고 있으나 이 기금은 주로 금연정책에 쓰이며 흡연 공간 확보에는 거의 쓰이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흡연 구역 설치에 대한 강제 규정이 없어 흡연자는 눈치를 보고 비흡연자는 간접흡연에 노출되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해결방안으로는 지적하신 대로 담배 수익의 일부를 흡연 공간 설치에 직접 분배하는 등 실질적인 분리흡연 대책이 마련되어야 양측의 권리를 모두 보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