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어가는 흡연공간을 확보하려는 끽연가의 ㅗㅁ부림

흡연자는 죄인인가? 금연구역과 벌금은늘어만 가고 끽연가는 눈치보기에 바쁘다.대마 보다 중독성이 강한 담배를 만들어 파는 기업이 공간확보에 일정이익을 분배해야지 않을까!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비흡연자 보호와 간접흡연 문제에 대한 사회적 기준이 계속 강화되면서 공공장소 규제가 확대되는 흐름도 함께 존재하다 보니, 결국 흡연권과 건강권 사이의 충돌이 계속 커지고 있는 상황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단순 금지 중심보다 분리형 흡연부스나 환기시설 강화처럼 현실적인 공존 방식을 고민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고, 말씀처럼 담배 판매로 이익을 얻는 기업과 국가도 흡연 공간·환경 개선 책임을 더 져야 한다는 주장 역시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경제전문가입니다.

    헌법재판소는 비흡연자의 혐언권을 흡연권보다 상위 기본권으로 판단하여 금연구역 확대는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재원 현황으로 담배 회사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부담금을 내고 있으나 이 기금은 주로 금연정책에 쓰이며 흡연 공간 확보에는 거의 쓰이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흡연 구역 설치에 대한 강제 규정이 없어 흡연자는 눈치를 보고 비흡연자는 간접흡연에 노출되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해결방안으로는 지적하신 대로 담배 수익의 일부를 흡연 공간 설치에 직접 분배하는 등 실질적인 분리흡연 대책이 마련되어야 양측의 권리를 모두 보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