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곽영준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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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 4대보험은 가입이 의무이나, 종류에 따라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가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말씀해주신 근로조건(1일 4시간, 주4일 근무, 1주간 소정근로시간 16시간)에 비추어 보았을 때, 제 짧은 식견으로는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가입제외이면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가입대상이 되는 케이스가 잘 떠오르지는 않네요.
국민연금
1) 18세 미만 or 60세 이상(18세 미만자는 본인 신청에 의함)
2)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교직원, 별정우체국직원 등의 경우 연금에 가입했거나 또는 퇴직연금(퇴역연금) 등 청구권이 발생한 경우
3) 일용근로자 또는 1개월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되는 근로자
(단, 1개월 이상 계속 사용되면서 8일 이상 또는 60시간 이상인 사람은 가입대상)
4) 소재지가 일정하지 않은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5) 초단시간근로자(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
6)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자 중 60세 미만의 특수직종 근로자
7)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자
건강보험
1) 1개월 미만 기간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
2) 동일한 근무현장에서 1개월 간 20일 미만 근로를 제공한 경우
3) 초단시간근로자(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