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적용과 근로계약에 관해서 질문입니다
제가 4대보험가입되어있는 근로자입니다
그런데 직장에서 퇴근후 투잡으로 알바로 재택근무 할수있는일을 더 하려고하는데 그곳에서도 4대보험가입 가능자라고 되어있습니다
이미 4대보험에 가입되어있는 저로선
이런알바를 할수 없나요?
아님 투잡하는곳에서도 4대보험 가입하고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요즘은 투 잡으로 알바하려고해서 어디든 4대보험을 가입해야하는곳이 많아서 이것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령상 이중취업에 대한 제한은 없고 4대보험도 고용보험만 제외하고 이중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으로
근로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정해놓는 경우가 있으므로 나중에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미리 회사의 승인을
받고 진행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로 일하면 4대보험 가입은 의무입니다. 4대보험은 이중가입이 되므로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을 제외하고 다른 보험이 이중가입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투잡으로 알바를 하면서 보험이 이중으로 가입되어도 특별히 불이익이 없고 투잡을 하시는데도 지장이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요건을 충족하면 각 사업장에서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다만, 고용보험의 경우에는 중복가입이 되지 않습니다(월 보수액이 많은 사업장에서만 가입이 가능).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이 이미 가입되있더라도 다른곳에서 주 15시간 이상 근로 시 4대보험은 중복가입 해야합니다.(고용보험 제외)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겸업을 제한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겸업 자체를 금지할 수는 없습니다.
사대보험은 고용보험의 경우 이중가입이 안되기 때문에 보수월액이 높은 곳 한군데 가입이 되며, 나머지 보험들은 이중가입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니다.
고용보험을 제외하고는 중복가입할 수 있습니다.
조건 충족하면 가입을 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겸직과 무관하게 4대보험 중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불가능하기에 다른 회사에서 이를 문제삼아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형성하지 않을 소지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을 두 군데 이상 다니면서 각 사업장에서 소득이 발생할 경우에는 4대보험 취득신고를 별도로 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2개 이상 사업장의 소득을 합쳐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미만인 경우에는 각각의 소득으로 적용되어 연금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건강보험은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소득이 발생하는 각 사업장에서 취득신고하여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고용보험은 이중취득이 제한되어 있으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 중 우선순위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리한 한 곳에서만 취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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