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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단한딱따구리284
단단한딱따구리28423.08.30

4대보험적용과 근로계약에 관해서 질문입니다

제가 4대보험가입되어있는 근로자입니다

그런데 직장에서 퇴근후 투잡으로 알바로 재택근무 할수있는일을 더 하려고하는데 그곳에서도 4대보험가입 가능자라고 되어있습니다

이미 4대보험에 가입되어있는 저로선

이런알바를 할수 없나요?

아님 투잡하는곳에서도 4대보험 가입하고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요즘은 투 잡으로 알바하려고해서 어디든 4대보험을 가입해야하는곳이 많아서 이것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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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령상 이중취업에 대한 제한은 없고 4대보험도 고용보험만 제외하고 이중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으로

    근로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정해놓는 경우가 있으므로 나중에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미리 회사의 승인을

    받고 진행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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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로 일하면 4대보험 가입은 의무입니다. 4대보험은 이중가입이 되므로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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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을 제외하고 다른 보험이 이중가입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투잡으로 알바를 하면서 보험이 이중으로 가입되어도 특별히 불이익이 없고 투잡을 하시는데도 지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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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요건을 충족하면 각 사업장에서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다만, 고용보험의 경우에는 중복가입이 되지 않습니다(월 보수액이 많은 사업장에서만 가입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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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이 이미 가입되있더라도 다른곳에서 주 15시간 이상 근로 시 4대보험은 중복가입 해야합니다.(고용보험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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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겸업을 제한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겸업 자체를 금지할 수는 없습니다.

    사대보험은 고용보험의 경우 이중가입이 안되기 때문에 보수월액이 높은 곳 한군데 가입이 되며, 나머지 보험들은 이중가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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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니다.

    고용보험을 제외하고는 중복가입할 수 있습니다.

    조건 충족하면 가입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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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겸직과 무관하게 4대보험 중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불가능하기에 다른 회사에서 이를 문제삼아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형성하지 않을 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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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을 두 군데 이상 다니면서 각 사업장에서 소득이 발생할 경우에는 4대보험 취득신고를 별도로 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2개 이상 사업장의 소득을 합쳐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미만인 경우에는 각각의 소득으로 적용되어 연금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건강보험은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소득이 발생하는 각 사업장에서 취득신고하여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고용보험은 이중취득이 제한되어 있으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 중 우선순위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리한 한 곳에서만 취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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