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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실한꽃게189
견실한꽃게18923.09.18

4대보험에대해서 고용보험에대해서 궁금합니다

제가 회사에서 유급휴직으로 회사에서 최저시급 70프로 받고있는데 다른회사에서 알바를할려고하는데 4대보험이 들어가야 한다고 합니다

지금 재직중인 회사에서는 휴직중이고 하니깐 겸업은 해도 된다고는 하는데 고용보험은 때면 안된다고 하는것같은데

알바할려는 곳에서 고용보험만 빼고 땔수있나요?

그리고 4대보험을 2곳에서 때도 상관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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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겸직은 원칙적으로 허용되며 고용보험을 제외한 사대보험은 중복가입이 가능합니다. 주 사업장에 고용보험을 가입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겸업은 되고 고용보험은 안된다는 건 무슨 소린지 모르겠네요.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4대보험은 2중가입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당초에 이중취득이 제한되어 있으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 중 우선순위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리한 한 곳에서만 취득이 됩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2개 이상 사업장의 소득을 합쳐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미만인 경우에는 각각의 소득으로 적용되어 연금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건강보험은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소득이 발생하는 각 사업장에서 취득신고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4대 보험은 이중가입이 됩니다. 다만 고용보험은 한 곳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알바하는 곳에서는 고용보험 적용이 되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안됩니다. 상용으로 일하는 곳, 급여가 더 높은 곳에서 가입됩니다.


    나머지 보험은 이중가입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중복가입이 불가하며 월보수액이 많은 사업장을 기준으로 가입이 됩니다. 이외 4대보험(산재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은 중복하여 가입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