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약국에서 약을 처방전 없이 제조해주시는데 신고 하면 저한테 이득이 있을까요?
부산 시내 쪽에 살고 있는데요 집 근처 약국에 갔는데 약을 지어줄지 물어보셔서 지어주는게 더 효과 있을거 같아서 지어달라고 했는데 불법이더라구요 이사 온지 얼마 안되서 처음 간 약국이에요 시골 아니고 시내쪽인데 처방전 없이 증상 듣고 지어주시던데 이거 신고하면 저한테 이득 있는게 있을까요? 집 근처 약국이라 저한테 불이익 있을까봐 신고하기는 겁나는데 불이익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조제한 약이 한약제제였다면 불법이라고 보기 어려울 수도 있어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신고하여 이득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해당 신고를 한다고 하여 이익이 없으나, 불법행위를 신고한다고 하여 불이익을 받지도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