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내의 수습기간은 왜 있는거죠?
1. 회사쪽세서 임금 100%로 적용하면서 수습3개월을 포함한다고 하더라구요
임금도 다주고 사대보험도 넣는데 수습기간을 넣는 이유가 뭘까요?
2. 그리고 근로계약서에 8월초부터 내년 10월말까지라고 명시되어있더라구요. 수습3개월 + 1년 이렇게 적용되는거같은데
이거 계약직이죠?
3. 계약직도 퇴직금 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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