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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민한파랑새197
기민한파랑새19719.08.14

회사내의 수습기간은 왜 있는거죠?

1. 회사쪽세서 임금 100%로 적용하면서 수습3개월을 포함한다고 하더라구요
임금도 다주고 사대보험도 넣는데 수습기간을 넣는 이유가 뭘까요?

2. 그리고 근로계약서에 8월초부터 내년 10월말까지라고 명시되어있더라구요. 수습3개월 + 1년 이렇게 적용되는거같은데
이거 계약직이죠?

3. 계약직도 퇴직금 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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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HRHRD전문가입니다.

    1. 수습 기간은 회사와 업무에 적응하는 기간이고 일을 배우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통상적으로 회사애서는 수습 기간이 적합한 역량을 갖추고 잇는지? 회사와 맞는 사람인지를 파악하기도 하고 안 맞다고 판단 될 때는 게약해지를 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 부분은 부당 해고가 될 여지도 있습니다. (명확한 근거가 없다면)

    2. 근로계약서는 매년 갱신을 합니다. 연봉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게약직인지 정직원인지는 인사팀에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계약직 근로계약서는 계약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3. 계약직, 아르바이트도 1년 이상 근로하고, 1주 평균 15시간 이상 근로시 퇴직금 수령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