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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뽀얀굴뚝새24324.03.23

근로기준법상 수습기간은 몇 개월로 정해져있는지요?

저도 근무한 경험자로 3개월 수습을 마치고 정식 직원으로

된 거 같은데 회사마다 다른지 6개월 수습기간도 있다고 하던데

뭐가 근로기준법상 맞는 수습기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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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은 근로자의 수습 가능 기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26조는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해고예고를 할 의무가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최저임금법은 단순노무직종에 종사하지 않는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수습기간 3개월까지 임금을 감액하여 최저임금의 90% 이상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해고예고 규정과 최저임금법상 임금감액에 대한 규정의 내용 및 수습기간의 취지를 고려하여, 통상적으로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을 설정하는 경우가 많지만, 지나치게 장기간으로 설정하지 않는다면 수습기간을 3개월 이상으로 설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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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기준법상 수습기간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회사마다 기준을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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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수습기간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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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회사마다 다른지 6개월 수습기간도 있다고 하던데

    뭐가 근로기준법상 맞는 수습기간인가요?

    [답변]

    근로기준법에 수습기간에 대해 정해진 바, 또는 명시된 바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사정에 따라 취업규칙 등에 수습기간을 6개월로 정하고

    이를 적용하여도 무방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추천'과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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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길이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6개월 수습기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3개월을 수습기간으로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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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은 법으로 어느 정도를 최대치로 정해둔 바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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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노동법상 수습기간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최저임금법에서 1년이상 근로계약 체결시 수습3개월 동안을 최저임금에 90%이상 지급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을 뿐입니다.

    회사에서 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사회통념상 현저히 부당한 기간이 아니면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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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법적으로 수습기간에 관하여서는 기준을 두고 있지 아니하기에(감액 기간은 3개월) 회사와 근로자간 합의에 따라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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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에 대해서 법에 규정된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마다 차이가 나지만 1 ~ 3개월 정도를 수습기간으로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참고로 판례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면 장기의 수습기간(6개월)을 두는것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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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는 수습기간에 관한 규정이 전혀 없습니다. 수습기간을 6개월로 정해도 불법이 아닙니다.

    단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는 수습기간은 3개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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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수습기간을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수습기간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로 정하는 것으로 6개월로 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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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내용이 없어 사업장에서 임의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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