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수습기간은 몇 개월로 정해져있는지요?
저도 근무한 경험자로 3개월 수습을 마치고 정식 직원으로
된 거 같은데 회사마다 다른지 6개월 수습기간도 있다고 하던데
뭐가 근로기준법상 맞는 수습기간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은 근로자의 수습 가능 기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26조는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해고예고를 할 의무가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최저임금법은 단순노무직종에 종사하지 않는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수습기간 3개월까지 임금을 감액하여 최저임금의 90% 이상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해고예고 규정과 최저임금법상 임금감액에 대한 규정의 내용 및 수습기간의 취지를 고려하여, 통상적으로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을 설정하는 경우가 많지만, 지나치게 장기간으로 설정하지 않는다면 수습기간을 3개월 이상으로 설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기준법상 수습기간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회사마다 기준을 정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수습기간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회사마다 다른지 6개월 수습기간도 있다고 하던데
뭐가 근로기준법상 맞는 수습기간인가요?
[답변]
근로기준법에 수습기간에 대해 정해진 바, 또는 명시된 바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사정에 따라 취업규칙 등에 수습기간을 6개월로 정하고
이를 적용하여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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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길이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6개월 수습기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3개월을 수습기간으로 정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은 법으로 어느 정도를 최대치로 정해둔 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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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노동법상 수습기간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최저임금법에서 1년이상 근로계약 체결시 수습3개월 동안을 최저임금에 90%이상 지급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을 뿐입니다.
회사에서 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사회통념상 현저히 부당한 기간이 아니면 가능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법적으로 수습기간에 관하여서는 기준을 두고 있지 아니하기에(감액 기간은 3개월) 회사와 근로자간 합의에 따라 결정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에 대해서 법에 규정된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마다 차이가 나지만 1 ~ 3개월 정도를 수습기간으로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참고로 판례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면 장기의 수습기간(6개월)을 두는것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는 수습기간에 관한 규정이 전혀 없습니다. 수습기간을 6개월로 정해도 불법이 아닙니다.
단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는 수습기간은 3개월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수습기간을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수습기간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로 정하는 것으로 6개월로 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내용이 없어 사업장에서 임의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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