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은 근로자의 수습 가능 기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26조는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해고예고를 할 의무가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최저임금법은 단순노무직종에 종사하지 않는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수습기간 3개월까지 임금을 감액하여 최저임금의 90% 이상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해고예고 규정과 최저임금법상 임금감액에 대한 규정의 내용 및 수습기간의 취지를 고려하여, 통상적으로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을 설정하는 경우가 많지만, 지나치게 장기간으로 설정하지 않는다면 수습기간을 3개월 이상으로 설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