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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옹골진여우273
옹골진여우273
23.02.15

근로계약 시 수습기간은 개월에 상관없이 회사가 임의로 정할 수 있나요?

보통 정규직 채용에 수습 3개월을 기업들이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법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나요? 그리고 4개월 하는 곳도 있는 것 같고요 회사가 장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때 월급여도 100프로 책정 80프로책정이 있는데 이 부분도 법적 근거가 있는지 아니면 회사의 재량인지도 귱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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