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정규직 채용에 수습 3개월을 기업들이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법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나요? 그리고 4개월 하는 곳도 있는 것 같고요 회사가 장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때 월급여도 100프로 책정 80프로책정이 있는데 이 부분도 법적 근거가 있는지 아니면 회사의 재량인지도 귱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의 설정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제한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는 근로계약 체결 시 당사자간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 중 임금 또한 당사자간 합의로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최저임금 이상이 되어야 하며,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최저임금의 90퍼센트까지 감액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수습기간에 대해서는 법으로 규제하지 않으므로 노사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 중 임금에 대해서도 노사 합의로 정할 수 있고, 그 금액이 최저임금액에 미달하지 않으면 적법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수습기간의 길이 및 수습기간 중의 임금에 대하여는 규정한 바 없으므로, 당해직무의 성질을 감안하여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취업규칙/근로계약 등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동안의 임금은 최저임금 또는 최저임금의 90% 이상(단순노무직종에 종사하지 않는 근로자로서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1년 이상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인 경우)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 수습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에 대해서 기간에 대한 법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임의로 설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임금 감액과 관련하여는 1년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에 대하여 수습기간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이상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만약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3개월 동안의 월급여의 80%가 최저임금의 90%보다 낮다면 이는 문제가 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은 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의 재량에 맡길 수 있으나, 최저임금액의 감액은 최저임금법 제5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최대 3개월 최저임금의 90%를 최저임금으로 보고 그에 따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에 대해 비교적 장기(6개월)도 가능하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월급여의 80%로 책정한 금액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해당 금액이 최저임금의 90%가 되어야 하고 3개월 이후에는 최저임금 100%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만약 월급여 80%가 최저임금 90%, 최저임금 100%보다 적은금액이라면 최저임금법 위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을 얼마로 할지나 급여를 얼마를 조정할지는 모두 회사 재량입니다. 다만 급여 조정이 최저임금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1년 이상 계약자에 대해 3개월까지 10% 감액된 시급으로 가능하며 단순노무직은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