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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가운홍여새291
반가운홍여새291
23.03.20

자전거 통행로에서 보행자 신호때 차량과 비접촉사고 질문요?

자전거통행이 되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녹색신호때 자전거가 지나가다 이를 못보고 차량이 횡단보도 쪽으로 진입해 접촉은 없었지만, 넘어져서 찰과상을 입고 자전거도 약간의 파손이 생긴상태이구요. 운전자분이 대인 대물 다 접수해주셨구요.

병원가서 엑스레이찍고 치료받고 병원장님이 2주정도 치료 받아야 한다더라구요.

여기서 크게 다친곳도 없고해서 합의를 하고 싶은데 합의시점이나 합의금은 어느정도가 적절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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