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통행이 되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녹색신호때 자전거가 지나가다 이를 못보고 차량이 횡단보도 쪽으로 진입해 접촉은 없었지만, 넘어져서 찰과상을 입고 자전거도 약간의 파손이 생긴상태이구요. 운전자분이 대인 대물 다 접수해주셨구요.
병원가서 엑스레이찍고 치료받고 병원장님이 2주정도 치료 받아야 한다더라구요.
여기서 크게 다친곳도 없고해서 합의를 하고 싶은데 합의시점이나 합의금은 어느정도가 적절한가요?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합의금은 정해진 기준이 없습니다. 본인의 상태, 진단, 입원치료기간, 통원치료기간, 향후치료등
고려할 사항이 많다보니 상대보험사 대인 담당자와 적당한 합의를 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비접촉사고도 사고의 원인이 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차량에서 대인대물 접수를 해준것이고, 합의시점은 신체의 치료가 완료되어갈때쯤에 진행하시면 되고 합의금은 운전자분이 잘 대처해주신 것으로 보이는데 보험사에서 제시를 할겁니다. 자전거 등의 물적피해보장과 향후치료 치료 시 교통 및 휴업등을 고려하여 손해에 대해서 산정해보시고 제시금액과 맞추어 합의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진 손해사정사입니다.
1. 경미한 부상으로 통원 치료한 경우 50만원 전후로 보험회사에서 합의금을 제시합니다. 합의금은 위자료, 휴업손해, 치료비, 교통비, 향후치료비로 산정되나, 경미한 병명 통원의 경우 실제로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2. 치료 받으시고, 보험회사에서 제기한 금액에서 추가적으로 통원 치료 필요한 부분에 대해 언급하며 추가적인 금액 합의 하시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합의는 내 몸이 더이상 치료받을 필요 없다고 느끼실때 하면 됩니다.
조급하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합의하면 더 이상 치료에 대한 보장을 못받기 때문에
통상 2주면 100만원 미만입니다. 휴업손해비, 위자료, 등등 여러가지 요인에 따라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합의시점은 상해에 대하여 큰 문제가 없다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으며,
적정합의금은 통상 2주 진단의 경우 50-100만원 수준이며, 이는 피해자의 직업, 소득에 따라 차이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부상이 심하지 않다면 보험회사에 연락하여 합의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입원을 하지 않을 경우 보통 100만원 이하에서 많이들 합의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전거 수리비는 별도 입니다.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합의시점은 피해자분께서 어느정도 호전이 있는경우에 합의를 하시는 경우가 많으십니다. 통상 2주진단의 경우 2주되는 시점이나 4주이내에 대체로 많이 합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합의금은 개개인의 몸상태나 과실 부상정도에 따라서 차이가 있기에 정답은 없습니다.
통원치료의 경우 위자료, 기타손해배상금, 향후치료비의 항목으로 합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합의 시점은 본인이 원할 때 할 수 있으며 입원 치료 여부와 신고된 소득에 따라 합의금은 달라지게 됩니다.
일반적인 소득이며 1주일 정도 입원한 경우에는 100~200만원 사이가 되고 통원만 한 경우에는 그 금액의 절반 정도를
생각하면 됩니다.
합의 이후에는 보험 회사가 더 이상 지부 보증을 하지 않기 때문에 치료비는 본인이 부담하여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 들어갈
치료비를 생각해서 합의 시점과 합의금액을 생각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석 보험전문가입니다.
귀하의질문에대한답변입니다
비접촉사고로 진료를받으셧다면 자동차보상직원과 원만히 합의하시길바랍니다
자동차대인담당직원 전문가라 휴업손해 위자료 상실수익액등을 계산 하시어 과실 비율 공제후 지급하실겁니다
만약 이사고로 추후 후유장해발생시 장해보상금도 지급 받으실수잇습니다
원만한 합의후 빠른 완쾌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