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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쁜까치47
예쁜까치4722.07.04

접촉사고후 치료비 청구에대해 물어봅니다

일요일 오후 낮1시경 자전거타고 인도로 주행중 아파트입구에서 인도쪽으로 나와 대기하던차가 갑자기 움직여 자전거 짐받이쪽을 밀치듯 박아 넘어졌습니다 크게 다치거나 출혈난거는없고 차가 갑자기 움직이는거보고 깜짝놀라 피하듯 자전거를 꺽어 큰 사고는 피했습니다

병원갈 정도의 상해는 없어 전화번호 교환후 시간경과후 병원갈일 있으면 연락달라구했습니다

시간이지나면서 넘어질때 손목을 짚고넘어져 손목이 너무아파

상대방에게 병원치료 받을예정이니 어찌할건지 보험처리해주실건지 자비로 치료비를 주실건지 물어보니 치료후 치료비를

청구하면 처리해주겠다는데 이경우 병원이나 한의원에서

치료후 진료영수증을 사진찍어 문자나 카톡으로 보내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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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전거도 도로 교통법상 차에 해당되어 인도 주행을 하면 안됩니다.

    따라서 쌍방 과실로 처리가 되는 부분이며 정확한 과실은 사고 상황에 따라 달라지나 치료비만 받는 조건으로 처리를

    완료하고자 한다면 병원 치료하고 나서 영수증 등을 보내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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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7.04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부상이 있다면 상대 보험으로 처리를 하는 것이 좋을 것이나 보험 처리 없이 개인 합의를 하게 될 것이면 치료 후 영수증 등을 보내 치료 금액등에 대한 협의를 해야 할 것 입니다.

    치료비가 많이 나올것이 예상된다면 상대방에게 연락하여 보험 처리를 요청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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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경우 병원이나 한의원에서 치료후 진료영수증을 사진찍어 문자나 카톡으로 보내면 되는건가요

    : 상대방은 교통사고로 님에게 손해배상을 할 책임이 있는 상황으로 해당 손해배상은 개인적으로 할수도, 보험처리를 할 수도 있으며 이는 가해자의 선택입니다.

    개인적으로 지급하기로 하였다면 해당 진료영수증을 보내 받으시면 될 것이고, 이에 응하지 않은 경우 보험처리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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