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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은쏙독새42
한결같은쏙독새4221.03.22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신문을 보면 종부세에 대해 폭탄을 맞았네

하면서 난리던데요!

왜 그런지요?

종합부동산세의 구간별 세금관계를 알고싶어요.

예를들어 쉽게 설명해 주세요!

특히 부부 공동명의로 된경우에 는 어찌되는지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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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종합부동산세는 정부의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과세가 됩니다. 최근 정부는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통해 주택 등의 공시가격을 매년 높이고 있습니다. 또한, 종합부동산세 계산시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 비율도 매년 5%씩 증가시켜 2021년 기준 95%, 2022년은 100%로 상향됩니다. 따라서 종합부동산세의 부담이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2. 1세대 1주택자(단독명의)인 경우 공시가격 9억을 초과한 주택보유자에게만 종합부동산세가 고지되며, 1세대 1주택(공동명의)인 경우에는 각자가 보유한 지분가액이 6억을 초과할 경우에만 고지가 됩니다. 그 외의 주택도 각자 소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하여 6억을 초과한 자에게만 종합부동산세를 고지합니다.

    3. 종합부동산세의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포털사이트에 종합부동산세 계산기등을 검색하시면 대략적인 종합부동산세 계산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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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세흥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계속 공시가격 현실화로 공시가액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계산시 기준이되는 금액이 공시가격 입니다.

    그리고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세율이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모든 부분에서 상승하고 있으므로 종합부동산세 폭탄이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으며 , 올해는 현실로 다가 올 것을 예상됩니다.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인별 과세이므로, 공동명의시에는 서로 따로따로 계산하기 때문에 세율측면에서 유리할 수있으나, 그 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있는경우에는 또 달라지는 상황이 나올 수 있으므로 무조건 유리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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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부세 납세의무자는 올해 6월 1일 기준 현재 인별로 소유한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자산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사람입니다. 아파트나 다가구 등의 주택 과세대상은 공시가격 6억 원 초과입니다만, 1세대 1주택자는 9억 원 이상을 기준으로 합니다. 올해부터는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도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낼 때 고령자·장기보유자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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