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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초한고릴라81
청초한고릴라8122.12.02

종부세란 무엇인가요 가끔 뉴스보면나오던데 궁금합니다

종부세가 정확히 어떤세금인가요


이번달 뉴스보면 많이나오전데 정확히궁금합니다


그리고 종부세는 누가세금내는지도 궁금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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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택 : 인별로 소유한 전국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6억 원을 초과하는 자 (단, 1세대 1주택자는 11억 원을 초과하는 자)

    • 종합합산토지 : 인별로 소유한 전국 종합합산토지(나대지 등)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자

    • 별도합산토지 : 인별로 소유한 전국 별도합산토지(주택을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80억 원을 초과하는 자

    따라서, 납세의무자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자는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없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원칙적으로는 부과고지세목이지만, 기한 내(매년 12/1~12/15)에는 신고납부도 가능한 세목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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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일정금액 이상의 부동산 보유자에게 고지되는 부동산 보유세입니다. 예를 들어 개인별로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의 합계액이 6억(1세대 1주택자는 11억)을 초과한 자에게 종합부동산세가 고지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51&cntntsId=7733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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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내국세로서 주택분, 별도합산분 토지, 종합합산분 토지로 구분하여

    계산한 후 관할세무서에서 합산하여 1장의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징수합니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는 개인별 주택공시가격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시, 별도합산분은

    개인별 개별공시지가의 합계액이 80억원을 초과시, 종합합산분은 개인별 개별공시지가의

    합계액이 5억원을 초과시 부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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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주택, 토지, 건물등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보유세인 재산세 납세의무자입니다. 종합부동산세 역시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자에게 과세하는 보유세의 일종으로 주택과 토지를 소유한 자에게 과세하는 국세입니다.


    다만 모두가 종부세를 납부하지는 않습니다.

    주택수, 공시가격 등에 따라 다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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