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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한여새283
핫한여새28321.01.21

미국 주식 양도소득세 질문이 있습니다.

미국주식을 하고 있는데 양도소득세에 궁금증이 생겨서요

보통은 자기가 쓰는 증권사에서 양도소득세를 계산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궁금한점은 증권사를 5개를 쓴다고 가정했을때

A증권사 600만원 수익

B증권사 500만원 수익

C증권사 150만원 수익

D증권사 10만원 수익

E증권사 10만원 수익

이렇다고 한다면 총액으로 양도소득세를 내야하잖아요?

A와 b는 250만원을 넘었으니 양도소득세 낼때 문제가 없을것같은데 c와 d 그리고 e증권사는 양도소득세를 어떻게 내야하나요?? 이벤트하길레 여러증권사를 쓰고있는데 양도소득세 낼 때 어떻게 내야하는지 궁금해서요 혹시 수익이 타증권사 포함해서 총합으로 나오는건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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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식양도소득세의 경우 각 주식별로 계산해서 납부하는 것이 아닌, 여러건이 있는 경우, 해당 연도에 발생한 모든 매매거래의 손익을 합산하여 250만원 초과여부를 검토해야 될 것 입니다. 따라서 여러건이 있는 경우 최종적으로는 합산하여 신고해야 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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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1.22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외주식 앙도소득세 계산은 2020년도 해외주식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수익 1,270만원을 증권사별 합산이 아닌 개인별 합산하여 계산하여야 합니다. 손실이 발생한 경우 통산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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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600 + 500 + 150 + 10 + 10 = 1,270

    국외 주식 양도소득 1,270만원에서 기본공제 250만원을 차감한 1,020에 대하여 세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22%세율을 적용하면 약 224만원의 납부세액이 발생합니다.

    기본공제 250만원을 각 증권사 별로 적용한다면 누구나 계좌를 열개, 스무개씩 만들겠지요^^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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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년간 주식 양도에 대한 소득금액이 250만원을 초과할 경우, 다음연도 5월에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증권사가 여러개라면 모든 증권사의 주식 양도금액, 취득금액, 수수료 등을 합산하여 소득금액 250만원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양도소득세 신고는 본인이 하는 것입니다. 증권사가 여러개일 경우 양도자료를 엑셀 등에 잘 취합하여 양도소득세 대상자 여부인지 잘 판단하셔야 합니다. 양도소득금액이란 양도가 - 취득가 - 수수료 등을 말하는 것이고, 해당 금액이 250만원을 초과할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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