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600 + 500 + 150 + 10 + 10 = 1,270
국외 주식 양도소득 1,270만원에서 기본공제 250만원을 차감한 1,020에 대하여 세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22%세율을 적용하면 약 224만원의 납부세액이 발생합니다.
기본공제 250만원을 각 증권사 별로 적용한다면 누구나 계좌를 열개, 스무개씩 만들겠지요^^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