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증권사의 미국주식 여러개 매도하여 만약 251만원 벌었다면 내년 5월 양도소득세낼 때 어떻게 계산하나요?
여러 증권사의 미국주식 여러개 매도하여 만약 251만원 벌었다면 내년 5월 양도소득세낼 때 어떻게 계산하나요?
일단 250만원까지는 봐주므로 초과이익 1만원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하지 싶어요
그리고 1개 증권사가 아니라 여러 증권사의 시세차익 합이 251만원이다 란 것을 스스로 계산했을 때 잘못 계산할 수도 있지 싶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해외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 계산 시 여러개의 증권사를 사용하는 경우 해당 증권사의 모든 매매차익에 대해서 합산해야하는 것이고
합산한 소득이 251만원인 경우 1만원에 대해서 양도세를 계산하여 신고해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여러증권사에서 해외주식 양도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모두 합산하여 한 번 신고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해외주식양도소득세는 보통 증권사에서 4월 정도에 신고대행 신청을 받으므로 주 거래 금융기관에서 신청하신 후 타 기관에서 해외주식 양도소득명세를 받아 제출하시면 합산가능합니다.
증권사 대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하거나 세무사에게 신고대행을 의뢰하실 수 있으며, 연 250만원까지 기본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22%(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50만원의 소득을 초과한 1만원의 22%인 2,200원의 양도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금을 잘못신고하여 과소하게 신고했을 경우 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증권사가 양도세 신고대행을 해주고, 다른 증권사의 양도소득도 합산하여 신고해주므로 증권사에 양도세 신고대행을 맡기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초과이익 1만원에 대해서 20%인 2천원의 세금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스스로 계산했을때 실수할것 같은 걱정이 들면 세무사나, 증권사에 신고를 맡기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