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여러증권사에서 해외주식 양도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모두 합산하여 한 번 신고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해외주식양도소득세는 보통 증권사에서 4월 정도에 신고대행 신청을 받으므로 주 거래 금융기관에서 신청하신 후 타 기관에서 해외주식 양도소득명세를 받아 제출하시면 합산가능합니다.
증권사 대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하거나 세무사에게 신고대행을 의뢰하실 수 있으며, 연 250만원까지 기본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22%(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