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깍듯한푸들251
깍듯한푸들25123.07.04

여러 증권사의 미국주식 여러개 매도하여 만약 251만원 벌었다면 내년 5월 양도소득세낼 때 어떻게 계산하나요?

여러 증권사의 미국주식 여러개 매도하여 만약 251만원 벌었다면 내년 5월 양도소득세낼 때 어떻게 계산하나요?


일단 250만원까지는 봐주므로 초과이익 1만원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하지 싶어요


그리고 1개 증권사가 아니라 여러 증권사의 시세차익 합이 251만원이다 란 것을 스스로 계산했을 때 잘못 계산할 수도 있지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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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해외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 계산 시 여러개의 증권사를 사용하는 경우 해당 증권사의 모든 매매차익에 대해서 합산해야하는 것이고

    합산한 소득이 251만원인 경우 1만원에 대해서 양도세를 계산하여 신고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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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여러증권사에서 해외주식 양도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모두 합산하여 한 번 신고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해외주식양도소득세는 보통 증권사에서 4월 정도에 신고대행 신청을 받으므로 주 거래 금융기관에서 신청하신 후 타 기관에서 해외주식 양도소득명세를 받아 제출하시면 합산가능합니다.

    증권사 대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하거나 세무사에게 신고대행을 의뢰하실 수 있으며, 연 250만원까지 기본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22%(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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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50만원의 소득을 초과한 1만원의 22%인 2,200원의 양도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금을 잘못신고하여 과소하게 신고했을 경우 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증권사가 양도세 신고대행을 해주고, 다른 증권사의 양도소득도 합산하여 신고해주므로 증권사에 양도세 신고대행을 맡기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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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초과이익 1만원에 대해서 20%인 2천원의 세금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스스로 계산했을때 실수할것 같은 걱정이 들면 세무사나, 증권사에 신고를 맡기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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