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 매도 시에는 다음년도 5월에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연 250만원은 기본 공제 되기 때문에, 양도차익(매도가-취득가-필요경비)이 250만원이 넘을 때 납부할 양도소득세가 나옵니다. 적용 소득세율은 22%입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개인이 직접 신고해야하며, 매년 4,5월쯤 금융기관에서 신고대행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하니 거래하시는 금융기관에 문의하셔서 신고대행 가능하다면 신청하시면 됩니다. 여러 금융기관에서 거래 발생 시 신고대행 금융기관에 다른 금융기관의 양도소득명세를 받아 제출하셔야 합산하여 신고 가능합니다.
개인적으로 하셔야 하는 경우에도, 양도차익에 관한 자료인 해외주식 양도소득명세는 거래 증권사마다 자료를 요청하셔야 하고, 직접 또는 세무사를 통해 5월에 합산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