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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통한지어새215
신통한지어새21522.10.27

미국주식 양도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제가 미국주식을 여러 증권사에 가지고 있는데

올해는 250만원이 넘을거 같은데

자동 계산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각 증권사마다 자료를 다 받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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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 매도 시에는 다음년도 5월에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연 250만원은 기본 공제 되기 때문에, 양도차익(매도가-취득가-필요경비)이 250만원이 넘을 때 납부할 양도소득세가 나옵니다. 적용 소득세율은 22%입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개인이 직접 신고해야하며, 매년 4,5월쯤 금융기관에서 신고대행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하니 거래하시는 금융기관에 문의하셔서 신고대행 가능하다면 신청하시면 됩니다. 여러 금융기관에서 거래 발생 시 신고대행 금융기관에 다른 금융기관의 양도소득명세를 받아 제출하셔야 합산하여 신고 가능합니다.


    개인적으로 하셔야 하는 경우에도, 양도차익에 관한 자료인 해외주식 양도소득명세는 거래 증권사마다 자료를 요청하셔야 하고, 직접 또는 세무사를 통해 5월에 합산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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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한 곳에서만 했다면 몰라도 여러군데에서 했다면 각각 증권사로부터 자료를 다 취합하여 신고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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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연간 해외주식의 양도소득금액(양도가-취득가-수수료)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세율로 양도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양도세 납부기한은 다음연도 5.1~5.31입니다.

    2. 증권사가 여러개일 경우, 증권사별 해외주식양도 자료를 합산하여 스스로 양도세 계산을 해야 합니다. 증권사마다 해외주식 양도세메뉴가 있으니, 해당 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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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아마 증권사 1개라면 정리가 되서 증권사에 자료를 요청하여 받으시면 자료가 깔끔히 나올거 같은데, 증권사가 여러곳이라면 각각 자료를 요청하시어 합산해주셔야겠네요.

    증권사나 세무대리인을 통해 신고하시거나 혹은 직접 신고하셔서 주식양도소득세 신고 놓치지 않길 바라겠습니다!

    세율은 22프로가 적용되니 참고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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