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제18조(피보험자격 이중 취득의 제한) 근로자가 보험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둘 이상의 사업에 동시에 고용되어 있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중 한 사업의 근로자로서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위 법에 따라 고용보험의 경우 이중취득이 제한되어 있으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 중 우선순위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리한 한 곳에서만 취득이 됩니다. 예컨대, 아래와 같이 이중 고용된 피보험자의 처리방법을 안내해드립니다.
1. 상용과 일용이 동시 고용된 경우 → 상용 취득
2. 상용과 임의가입 자영업자 동시 고용된 경우 → 상용 취득
3. 일용과 임의가입 자영업자 동시 고용된 경우 → 둘 중에 선택
4. 상용과 상용/ 일용과 일용이 동시 고용된 경우 → 아래 순으로 취득
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3 제2항에 따른 월평균보수가 많은 사업(2011.1.3.개정)
②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
③ 근로자가 선택한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