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2곳가입시 이익및 불이익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근로자입니다..
퇴근후 투잡으로 오토바이배달을 하려합니다.
배달대행에서는 22년1월부터 고용보험이 무조건 들어가야한다고 하는데..
상관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또 세금관련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고용보험은 원칙적으로 이중가입이 불가하지만 직장인 고용보험 + 특고 고용보험은 가능하기 때문에 법상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질문자님 본 회사 내부규정에 소속 직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규정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되도록 회사의 승인을 받고 알바를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제18조(피보험자격 이중 취득의 제한) 근로자가 보험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둘 이상의 사업에 동시에 고용되어 있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중 한 사업의 근로자로서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위 법에 따라 고용보험의 경우 이중취득이 제한되어 있으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 중 우선순위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리한 한 곳에서만 취득이 됩니다. 예컨대, 아래와 같이 이중 고용된 피보험자의 처리방법을 안내해드립니다.
1. 상용과 일용이 동시 고용된 경우 → 상용 취득
2. 상용과 임의가입 자영업자 동시 고용된 경우 → 상용 취득
3. 일용과 임의가입 자영업자 동시 고용된 경우 → 둘 중에 선택
4. 상용과 상용/ 일용과 일용이 동시 고용된 경우 → 아래 순으로 취득
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3 제2항에 따른 월평균보수가 많은 사업(2011.1.3.개정)
②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
③ 근로자가 선택한 사업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불가능합니다.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두 곳 중 한 곳만 고용보험 가입처리가 됩니다.
따라서 고용보험 이중가입이 불가하므로 이중가입에 대한 이익이나 불이익을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원래 근로자의 고용보험 이중취득은 불가하고 급여가 높은 한 곳만 자동 가입되었지만, 근로자가 특수고용직으로 일하는 경우는 이중취득이 됩니다. 문제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나(서울행법 2001.7.24, 2001구7465), 겸업을 하게 됨으로써 그로 인해 근로게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 등을 예상한 취업규칙 상의 '이중 취업금지규정'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여야 합니다. 복수의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 고용보험은 하나의 사업장에서만 가입이 가능하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은 다음의 순서에 따라 결정됩니다. 세금관련 부분은 세무/회계카테고리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월 보수액이 높은 회사 > 월 보수액이 같을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회사 > 월 보수액 및 월 소정근로시간이 같을 경우 근로자가 선택한 회사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두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경우 고용보험은 두 직장 중 보수월액이 높은 쪽에서 납부하게 됩니다. 이익 또는 불이익은 별도로 없습니다. 세금 관련 부분은 세금 카테고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원칙적으로 대한민국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기에, 다수의 직업을 갖는것에 대해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노동관계법령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 등 사규에서 겸직을 금지하는 조항을 규정할 수 있으며, 위반 시 사용자의 징계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2개의 사업장에 가입이 되는 경우 주된 사업장에만 가입이 지속되며, 주된사업장이 아닌 곳은 자동으로 상실처리가 진행이 됩니다. 이에 따라 이중가입으로 유지가 되지 않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사업장에서 겸업을 금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전면적으로 겸업을 제한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으나 이를 이유로 징계처분 등이 이루어질 수 있기에 사업장의 규정을 정확하게 확인을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사업장을 두 군데 이상 다니면서 각 사업장에서 소득이 발생할 경우 취득신고를 별도로 하여야 합니다.
2.국민연금의 경우 2개 이상 사업장의 소득을 합쳐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미만인 경우에는 각각의 소득으로 적용되어 연금보험료가 부과됩니다.
3.건강보험은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소득이 발생하는 각 사업장에서 취득신고하여야 합니다.
4.이중으로 취업한 경우라도 각각의 사업장에서 산재보험을 적용받으므로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 시 모두 신고해야 합니다.
5.고용보험의 경우 이중취득이 제한되어 있으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 중 우선순위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리한 한 곳에서만 취득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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