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잡 (배달부업) 시, 국민연금 상한액 초과할 경우 회사에서 인지할 수 있을까요?

2022. 04. 08. 16:12

안녕하세요. 매번 전문가분들의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 현황

- 4대보험 가입 직장인 (주업) 을 하면서, 배민커넥트 및 쿠팡이츠 배달 (부업) 을 진행중입니다.

- 주업 + 부업의 월 소득액 합산이 국민연금 상한액 월소득 524만원을 넘으면, 국민연금 변동액을 공지하기 위해 공단에서 직장에 통보가 가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 현재 주업의 소득은 약 월500만원 가량이며 부업의 소득은 월 50~70 예상되어, 이 둘을 합치게 된다면 국민연금 상한액 월소득 524만원을 초과할 것입니다.

● 질문

1) 제가 파악하기로는, 배민커넥트 및 쿠팡이츠 업종은 '프리랜서' 업종으로 취급되며 '지역가입자' 자격이기 때문에 국민연금을 합산액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즉, 해당 배달 부업 업종은 국민연금과 전혀 무관하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해당내용이 맞을까요?

2) 혹여나 해당과 같이 배달 부업으로 월 소득을 얼마 이상 벌게 된다면 (ex. 월 30만원), 국민연금을 추가로 내야하거나 이것이 월소득 합산액에 포함되어서 직장으로 통보되는 경우가 있을까요?

3) 인터넷 검색을 하다보면, 간혹 직장인(4대보험) 겸 배달부업(프리랜서)으로 국민연금 상한액 월소득 524만원을 넘겨서 국민연금이 조정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이는 사실이 아닌게 맞나요? (해당 케이스에서는 무조건 본 직장에서의 국민연금 9%만 납부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배달부업으로 인한 국민연금 발생 X)

질문의 궁극적인 취지는, 부업을 통해서 합산 월소득 524만원 초과시에 국민연금 조정 건으로 회사에 별도 통보가 가는지, 회사에서 알게 될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두서없지만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은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배민커텍츠 또는 쿠팡이츠 활동에 따라 지급액의 3.3%를 원천징수하고 사업소득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국민연금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생각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2. 04. 10. 0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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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장 외의 프리랜서 소득이 있더라도 국민연금은 변동되지 않습니다. 다만, 직장 외의 연간 타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건강보험료만 추가로 고지되는 것입니다. 만약, 이에 해당되더라도 회사에서는 근로자의 투잡 여부는 직접적으로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고지될 경우 연말정산 공제자료에 해당 건강보험료도 추가로 반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4. 08.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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