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중 주차된 차를 밀다 사고가 난 경우 상대방의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차를 이동시킨 사람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는 가능합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도 없는 경우 상대방과 개인합의를 하거나 민사 소송을 해야 합니다.
차량 접촉으로 인하여 병원 진료를 받았다면 수리비등 대물 피해 이외에 위자료등 합의금을 받을 수 있지만 병원 진료 기록이 없다면 대물 수리비 및 수리기간 렌트비 정도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