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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느시26
재빠른느시2621.03.10

이중주차된 차를 밀다가 저희차랑 부딪혔습니다

이중주차된 차를 밀다가 저희차랑 부딪혔습니다
당시에 저희 부모님 타셨구요
가해자한테 보험접수해달라니까 미루고 미루다가 10개월이 지난 제가 직접 나서니 이제서야 해준다했지만 일주일이지나도 보험접수를 안해줘서 글 올립니다
이럴경우 신규접수하는대도 시간이 오래걸리나요?

저희는 차 수리만하고나면 교통사고가 아니라서 합의금은 못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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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10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중 주차된 차를 밀다 사고가 난 경우 상대방의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차를 이동시킨 사람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는 가능합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도 없는 경우 상대방과 개인합의를 하거나 민사 소송을 해야 합니다.

    차량 접촉으로 인하여 병원 진료를 받았다면 수리비등 대물 피해 이외에 위자료등 합의금을 받을 수 있지만 병원 진료 기록이 없다면 대물 수리비 및 수리기간 렌트비 정도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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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규접수에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교통사고로 처리되지 않을 뿐이지 피해에 따른 합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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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접수하는 것이 시간이 오래걸릴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또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이중주차된 차량을 밀다가 질문자분측 차량을 손괴한 것이라면 상대방으로부터 합의금을 받을수 있으며, 상대방이 합의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다면 상대방을 상대로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피해액을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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