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진입시 앞차가 갑자기 후진을 하더니
제 차를 박았는데
보험접수를 해주지 않습니다
상대방은 현금 10만원에 합의하자하고
저는 차수리를 원해 보험접수를 해달라고 했는데
제 보험사에서 대답이 상대방잘못인데 상대방이
대물접수를 거절하고 있다네요
이후 연락도 되지않고 있습니다
제가 이후 어떤 처리를 해야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동영상 등의 증거와
이 사고로 인한 귀하 차량의 파손을 입증하는 증거를 가지고
상대차량의 자동차보험회사에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사람이 다치지 않은 대물 사고에서 상대방이 거부를 하게 되면 경찰에 신고는 가능하나 상대방이 끝까지 배째라고 나오는 경우
결국 민사 소송으로 처리를 해야 합니다.
아니면 자차 보험으로 처리한 후에 구상은 우리 보험사에 맡기면 되나 그때에는 자차 처리시 수리비의 20%를 자기부담금으로
내야하며 렌트비가 보상이 되지 않아 그 부분은 따로 가해자에게 청구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