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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그러운두루미187
너그러운두루미18721.05.17

퇴직금은 퇴직후 분납으로 줘도 되나요?

퇴직하는 직원이있는데 회사 사정이 좋지않습니다... ㅠ ㅠ

나눠서 줄수도있나요? 3~6개월로 나눠서 줄수있는방법이 있는지.. 혹시 지급하지 못한다면 어떤 책임이 뒤따를까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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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의 경우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다면 기한을 연장하에 지급하는 것이 가능하며 ,근로자의 동의를 얻으셔야 할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만약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을 시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근로자가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상기 기준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퇴직한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나,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다면 14일을 초과하여 퇴직금을 분할하여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퇴직금의 지급기일을 연장하더라도 사용자는 지연이자(연 20%)를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근기법 제37조, 동시행령 제17조).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근로자분의 동의가 없다면 원칙적으로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퇴사 근로자분의

    동의가 있다면 분할하여 지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전부 지급하셔야 합니다.

    ▶분납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만, 근로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연이자 문제 등이 있으므로 가급적 법 규정에 따라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급기일에 대한 합의가 있다면 가능할 것이나, 원칙적으로 14일 이후부터는 퇴직금에 대하여 지연이자도 발생하니 참고 바랍니다.

    근로자퇴직급여 제9조(퇴직금의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2.다만, 합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에 따라 퇴직금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전액 일시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당사자간에 합의할 경우 위 기간을 경과한 이후에 분할하여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퇴직금을 기간내 지급하지 못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직원이 퇴사 후 14일 내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퇴사하는 직원과 사용자가 퇴직금 분할납부에 대하여 합의를 한다면 분할납부하여 지급하여도 무방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지급기일은 연장할수 있습니다. 만약, 합의없이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수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제9조(퇴직금의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상당기간을 근속하고 퇴직하는 경우 근로관계의 종료를 사유로 하여 사업주가 지급하는 일시지급금으로 1주일에 15시간 일하고, 1년 이상 계속 일한 후 퇴직했을 경우 지급이 됩니다.

    퇴직금은 수습기간, 인턴기간 등을 포함한 전체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지급 대상입니다.

    즉, 근로자가 4주를 평균하여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기간만 합산 후

    1년 이상 근무를 한다면 퇴직금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퇴직금 체불의 경우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합니다. 노동청의 진정이 완료되면 임금체불

    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임금체불 능력이 없다면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소액체당금 절차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6개월로 나눠서 줄수있는방법이 있는지.. 혹시 지급하지 못한다면 어떤 책임이 뒤따를까요? 궁금합니다

    1. 당사자와 합의하면 됩니다.

    2. 합의하지 못하면 퇴사일로 14일내 지급완료해야 하니,

    회사의 사정을 말씀하시고 근로자분과 합의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나눠서 줄수도있나요? 3~6개월로 나눠서 줄수있는방법이 있는지.. 혹시 지급하지 못한다면 어떤 책임이 뒤따를까요? 궁금합니다

    근로자와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가능하나, 퇴사후 14일이후부터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해당 지연이자 분까지 납입하는 조건을 건다면 근로자가 수용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