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담부증여 관련 대출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을 더한 반환채무 증여를 받았습니다
임차인이 계약만료로 나갈시 본인이 들어가 거주하게될시

대출을 받아야하는데요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전세자금대출을 받아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질문은 해당카테고리에 걸맞는 질문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는 아하컨텐츠 관리정책 내용을 발췌한 것입니다

      세무/회계

      개인 재산제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등 각종 세금) 관련 질문

      법인소득세, 종합소득세, 법인세 관련 질문

      개인사업자의 법인 전환 절차 및 세무 관련 질문

      회사의 설립, 조직 개편, 구조조정 (사업양수도, 주식교환 등) 관련 질문

      법정회계감사, 특수목적감사 관련 질문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무/회계
      • 개인 재산제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등 각종 세금) 관련 질문

      • 법인소득세, 종합소득세, 법인세 관련 질문

      • 개인사업자의 법인 전환 절차 및 세무 관련 질문

      • 회사의 설립, 조직 개편, 구조조정 (사업양수도, 주식교환 등) 관련 질문

      • 법정회계감사, 특수목적감사 관련 질문

      해당 질문은 세무/회계 카테고리가 아니며, 대출과 관련하여서는 은행에 상담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동산을 부담부증여로 증여받았다면 부동산은 수증자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