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를 아직 작성하지 않은상태입니다.
첫째주는 6시간 (목요일부터 근무시작)
둘째주 17시간
셋째주 14.5시간
넷째주 15시간
다섯째주 15시간
여섯째주 6시간 (화요일 근무 끝)
근무하였습니다.
학원에서는 아르바이트생을 모집할때
월화수목 3시간, 금 2.5시간으로 공고를 내었으나
금요일에도 3시간 일해달라는 요청으로 몇 주는 15시간을 채워 일하게됐습니다.
1. 이런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2. 받을 수 있다면 둘째, 넷째, 다섯째주를 계산해서 받으면 될까요?
3. 1주 근로시간 / 5 * 시급으로 계산하면 될까요?
4. 근로계약서를 뒤늦게 작성하자고 하시면 주의해야할 사항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