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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험한청설모64
영험한청설모6424.03.27

1주 근로시간이 명확히 정해져있지 않은 알바의 주휴수당 문의드립니다.

근로계약서를 아직 작성하지 않은상태입니다.


첫째주는 6시간 (목요일부터 근무시작)

둘째주 17시간

셋째주 14.5시간

넷째주 15시간

다섯째주 15시간

여섯째주 6시간 (화요일 근무 끝)

근무하였습니다.


학원에서는 아르바이트생을 모집할때

월화수목 3시간, 금 2.5시간으로 공고를 내었으나

금요일에도 3시간 일해달라는 요청으로 몇 주는 15시간을 채워 일하게됐습니다.


1. 이런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2. 받을 수 있다면 둘째, 넷째, 다섯째주를 계산해서 받으면 될까요?

3. 1주 근로시간 / 5 * 시급으로 계산하면 될까요?

4. 근로계약서를 뒤늦게 작성하자고 하시면 주의해야할 사항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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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네 받을 수 있습니다.

    2. 네

    3. 네 맞습니다.

    4. 실제와 다른 조건이 있으면 서명하지 마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금요일에도 3시간씩 근로하기로 정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다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 이상이므로 월~금요일을 개근 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월~금요일을 개근한 주에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네

    4. 주휴수당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하시어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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