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작성과 주휴수당에관해 질문 드립니다
국비학원에서 3개월정도 일하고있습니다.
수습기간은 한 달한다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정규직 전환이 되고있지 않습니다.
주 6일 / 주 61시간 근무중입니다
5인 이하사업장입니다 궁금한 점 질문드리겠습니다.
1. 근로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지않았습니다.
주6일근무/ 평일 일11시간, 주말 6시간 근무하는데 주휴수당이 발생할까요?
2. 학원이다보니 정규직은 기본급 200 야간(19:00-22:00)까지 시급 만원지급으로 되어있는데
현재는 3개월째 시간제라면서 강의마다 시급 만원으로 지급을 받고있습니다.
많이 받을때도있고 적게받을때도있는데 이런경우도 신고 가능 할까욮
3. 퇴근 후 개인적인(직원 뒷담화)일로 자꾸 전화를 하고 또 퇴사의사를 밝혔을땐 1시간 넘게 통화를 하셨습니다. 녹음본은 따로 없구요.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데 신고가능할까요..?
4. 퇴사의사를 밝힌 후에 계속해서 강의를 하나만 더 맡아달라고 하시는데 거절해도 계속해서 강의를 해야한다며 밀고계십니다. 나중에는 해달라고 부탁하시는게 아니라 “강의 들어가세요” 이렇게 강요하듯이 말했는데 이부분도 신고 가능한가요?
5. 계속해서 소리를 지르며 화를 내며 말을 하길래 무서워서 녹음기를 켜뒀었는데 증거제출이 될까요?
6. 국비학원인데 제가 고용노동부에 신고를하면 추후 국가 지원이 끊길까요?
질문이 정말 많은건 알지만 너무너무 분하고 힘들어서 질문 드립니다ㅠ
안녕하세요. 문가람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와 주휴수당은 무관합니다. 당연히 주 15시간 이상, 결근 없이 일하셨다면 발생합니다.
2. 근로자인지 프리랜서인지를 우선 따져봐야할 것 같습니다.
관련 내용 참고하시길 바라며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최저시급 이상 혹은 근로시간에 따라 계약한 시급 이상의 임금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oneulgy/223173528240
3. 신고는 누구나 가능하지만 인정받을 수 있느냐가 문제겠죠. 신고의 목적을 먼저 고려해보셔야할것같습니다. 직장내괴롭힘은 사장이 가해자라면 노동청 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지만, 일반 직원의 경우에는 회사의 재량으로 넘어갑니다. 실업급여를 받고 싶으신거라면 신고의 실익은 있으시겠으나, 말씀하셨듯이 증거가 없어서 입증이 쉽진 않을 것 같습니다. 통화기록자체는 남아있긴할텐데, 통화의 빈도와 남아있는 시간, 기억나는 내용 등을 토대로 피해내용을 재구성해보시길 바랍니다.
4. 강의를 들어가지 않았을 때의 불이익이 있을까요? 불이익이 없다면 거절하시면 될 것으로 보이며, 불이익이 예상된다면 그 예상되는 불이익의 내용에 따라 답변이 달라지겠습니다.
5. 녹음은 주요한 증거자료가 됩니다.
6. 큰 상관관계는 없을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주간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 발생합니다.
2. 시급 만원이면 불법이 아닙니다.
3. 신고 대상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4. 신고 대상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5.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6. 지원이 중단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므로 한주 최대 8시간이 발생합니다.
2. 5인미만 사업장은 가산수당(1.5배)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추가시간에 대해 약정된 시급을 지급하면 됩니다.
3.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4. 소리지르며 화낸 부분이 형법상 범죄에 해당하여 신고대상이 되는지는 법률카테고리에 질문하시길 바랍니다.
5. 고용노동부 신고와 국비지원을 받는 부분은 관계가 없을걸로 보입니다.
6.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지않았습니다.
주6일근무/ 평일 일11시간, 주말 6시간 근무하는데 주휴수당이 발생할까요?
>> 네
2. 학원이다보니 정규직은 기본급 200 야간(19:00-22:00)까지 시급 만원지급으로 되어있는데
현재는 3개월째 시간제라면서 강의마다 시급 만원으로 지급을 받고있습니다.
많이 받을때도있고 적게받을때도있는데 이런경우도 신고 가능 할까요?
>>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9,160원*평일근무일수*11시간+9,160원*주말근무일수*6시간+9,160원*주휴일수*8시간"으로 산정된 금액 이상 지급하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3. 퇴근 후 개인적인(직원 뒷담화)일로 자꾸 전화를 하고 또 퇴사의사를 밝혔을땐 1시간 넘게 통화를 하셨습니다. 녹음본은 따로 없구요.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데 신고가능할까요..?
>>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으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필요합니다.
4. 퇴사의사를 밝힌 후에 계속해서 강의를 하나만 더 맡아달라고 하시는데 거절해도 계속해서 강의를 해야한다며 밀고계십니다. 나중에는 해달라고 부탁하시는게 아니라 “강의 들어가세요” 이렇게 강요하듯이 말했는데 이부분도 신고 가능한가요?
>>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며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으나,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떄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1개월 동안은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제공 의무가 있습니다.
5. 계속해서 소리를 지르며 화를 내며 말을 하길래 무서워서 녹음기를 켜뒀었는데 증거제출이 될까요?
>> 대화자간의 녹음은 불법이 아니며 증거력도 인정됩니다.
6. 국비학원인데 제가 고용노동부에 신고를하면 추후 국가 지원이 끊길까요?
>> 신고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지원이 중단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수습기간 중 임금을 별도로 정하는 것이 가능하나, 이 경우에도 최저임금 이상(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최저임금의 90퍼센트)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의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기본적으로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를 말하나, 회사 내 직위/직급 체계상 상위에 있거나, 수적 측면 내지 사회적 측면에서 우위에 있다면 해당 요건이 충족됩니다.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해당 행위가 포괄적으로 업무와 관련되어야 합니다. 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다면 업무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적정 범위를 초과하였는지 여부는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 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이 있더라도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감정적으로 불만을 느끼더라도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폭행이나 폭언의 경우에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초과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란 해당 행위로 인하여 근무하기에 어려울 정도로 지장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해자가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그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근무환경의 악화가 인정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지않았습니다.
주6일근무/ 평일 일11시간, 주말 6시간 근무하는데 주휴수당이 발생할까요?
☞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일에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2. 학원이다보니 정규직은 기본급 200 야간(19:00-22:00)까지 시급 만원지급으로 되어있는데
현재는 3개월째 시간제라면서 강의마다 시급 만원으로 지급을 받고있습니다.
많이 받을때도있고 적게받을때도있는데 이런경우도 신고 가능 할까욮
☞근로계약서를 어떻게 작성하였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프리랜서로 계약하였다면 실제 근로시간만 급여를 지급받게 됩니다.
3. 퇴근 후 개인적인(직원 뒷담화)일로 자꾸 전화를 하고 또 퇴사의사를 밝혔을땐 1시간 넘게 통화를 하셨습니다. 녹음본은 따로 없구요.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데 신고가능할까요..?
☞뒷담화를 하는 것만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4. 퇴사의사를 밝힌 후에 계속해서 강의를 하나만 더 맡아달라고 하시는데 거절해도 계속해서 강의를 해야한다며 밀고계십니다. 나중에는 해달라고 부탁하시는게 아니라 “강의 들어가세요” 이렇게 강요하듯이 말했는데 이부분도 신고 가능한가요?
☞퇴사가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업무를 요구하는 것이라 이 부분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5. 계속해서 소리를 지르며 화를 내며 말을 하길래 무서워서 녹음기를 켜뒀었는데 증거제출이 될까요?
☞계속해서 화를 내고 업무상 지속적인 스트레스를 주었다면 이를 증거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6. 국비학원인데 제가 고용노동부에 신고를하면 추후 국가 지원이 끊길까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받는다 하더라도 바로 지원이 끊기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