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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흰가마우지178
흰가마우지178
22.05.03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주휴수당에관해 질문 드립니다

국비학원에서 3개월정도 일하고있습니다.

수습기간은 한 달한다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정규직 전환이 되고있지 않습니다.

주 6일 / 주 61시간 근무중입니다

5인 이하사업장입니다 궁금한 점 질문드리겠습니다.

1. 근로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지않았습니다.

주6일근무/ 평일 일11시간, 주말 6시간 근무하는데 주휴수당이 발생할까요?

2. 학원이다보니 정규직은 기본급 200 야간(19:00-22:00)까지 시급 만원지급으로 되어있는데

현재는 3개월째 시간제라면서 강의마다 시급 만원으로 지급을 받고있습니다.

많이 받을때도있고 적게받을때도있는데 이런경우도 신고 가능 할까욮

3. 퇴근 후 개인적인(직원 뒷담화)일로 자꾸 전화를 하고 또 퇴사의사를 밝혔을땐 1시간 넘게 통화를 하셨습니다. 녹음본은 따로 없구요.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데 신고가능할까요..?

4. 퇴사의사를 밝힌 후에 계속해서 강의를 하나만 더 맡아달라고 하시는데 거절해도 계속해서 강의를 해야한다며 밀고계십니다. 나중에는 해달라고 부탁하시는게 아니라 “강의 들어가세요” 이렇게 강요하듯이 말했는데 이부분도 신고 가능한가요?

5. 계속해서 소리를 지르며 화를 내며 말을 하길래 무서워서 녹음기를 켜뒀었는데 증거제출이 될까요?

6. 국비학원인데 제가 고용노동부에 신고를하면 추후 국가 지원이 끊길까요?

질문이 정말 많은건 알지만 너무너무 분하고 힘들어서 질문 드립니다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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