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가중요시설에서 근무 하고 있습니다.
국가중요시설에 출입하기 위해서는 출입자 명부를 작성, 신원확인을 하고 출입을 하여야 합니다.(국가보안업무훈령 등 명시)
감사실에서 근태 확인을 위해 월담을 하여 몰래 들어 오고 하는데요. 이럴 경우 해당 감사인원을 건조물침입죄로 처벌이 가능한 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사실에서 근태확인을 위한 목적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정상적인 절차가 아닌 월담을 하여 들어오는 행위는 정당성이 인정되기 어려워 건물조침입죄 성립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감사실 인원의 근태 확인을 위한 위와 같은 행위가,
감사실 직원의 업무 수행을 위한 정당행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조물침입죄에 해당하더라도 위법성이 조각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