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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살모사218
과감한살모사21824.02.24

감사팀의 월담을 건조물침입죄로 신고 및 고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국가중요시설에서 근무 하고 있습니다.


국가중요시설에 출입하기 위해서는 출입자 명부를 작성, 신원확인을 하고 출입을 하여야 합니다.(국가보안업무훈령 등 명시)


감사실에서 근태 확인을 위해 월담을 하여 몰래 들어 오고 하는데요. 이럴 경우 해당 감사인원을 건조물침입죄로 처벌이 가능한 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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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사실에서 근태확인을 위한 목적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정상적인 절차가 아닌 월담을 하여 들어오는 행위는 정당성이 인정되기 어려워 건물조침입죄 성립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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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실 인원의 근태 확인을 위한 위와 같은 행위가,

    감사실 직원의 업무 수행을 위한 정당행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조물침입죄에 해당하더라도 위법성이 조각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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