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에 제가 사업자 등록이 돼 있고, 외국인 친구를 고용하였다면
외국인 친구는 취업비자를 받을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외국인 친구가 한국에서 취업비자를 받을 수 있다면
고용주 입장에서는 어떤 서류를 준비하고 제출해야 되나요?
+ 외국인 친구가 사실상 동업자 입장에서 오는 것인데, 따로 최저 임금을 챙겨주는 등의 증명이 필요한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취업비자는 고용이 되면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비자를 먼저 취득한 후에 채용이 가능합니다.
동업자라면 근로자가 아니므로 외국인 근로자 채용이 아닌 다른 절차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