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외국인 친구를 고용하였을 경우 취업비자를 발급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만약에 제가 사업자 등록이 돼 있고, 외국인 친구를 고용하였다면
외국인 친구는 취업비자를 받을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외국인 친구가 한국에서 취업비자를 받을 수 있다면
고용주 입장에서는 어떤 서류를 준비하고 제출해야 되나요?
+ 외국인 친구가 사실상 동업자 입장에서 오는 것인데, 따로 최저 임금을 챙겨주는 등의 증명이 필요한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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