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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콜리160
색다른콜리16023.02.21

외국인 친구를 고용하였을 경우 취업비자를 발급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만약에 제가 사업자 등록이 돼 있고, 외국인 친구를 고용하였다면

외국인 친구는 취업비자를 받을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외국인 친구가 한국에서 취업비자를 받을 수 있다면

고용주 입장에서는 어떤 서류를 준비하고 제출해야 되나요?

+ 외국인 친구가 사실상 동업자 입장에서 오는 것인데, 따로 최저 임금을 챙겨주는 등의 증명이 필요한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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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취업비자는 고용이 되면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비자를 먼저 취득한 후에 채용이 가능합니다.

    동업자라면 근로자가 아니므로 외국인 근로자 채용이 아닌 다른 절차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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