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증여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동생에게 현금을 무상으로 송금하는 경우 증여에 해당하며, 동생은 기타친족에 해당하므로 송금일로부터 10년내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면 증여재산공제로 1천만원이 공제됩니다. 3천만원을 증여한다고 할 때 증여세는 아래와 같습니다.
과세표준=3,000만원-1,000만원=2,000만원
산출세액=2,000만원×10%=200만원
신고납부세액=200만원×3%=6만원
납부세액=200만원-6만원=194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