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내년에 가족한테 큰 돈을 받아야 하는데 증여세가 붙나요?
예전 금리가 낮을 때 언니 회사 쪽 적금 금리가 높아서 지금까지 모아둔 예금이랑 현재까지 언니계좌에 매달 100만원 가까이 이체를 했습니다.
예금이랑 적금 만기가 합쳐지면 내년 쯤 5~6천 정도 받아야하는데
이런 경우 증여세가 붙나요?
알아보니 형제자매 간이 10년간 1천만원이라고 되어있던데
언니돈 들어간 거 하나도 없이 순수 제 자본이고 비용만 맡겨둔건데도 계좌이체로 받을 시 세금이 붙을까요?
세금 안붙게 계좌이체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