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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매한오징어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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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시급으로 계산한 급여가 정당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격일제로 근무하고 있는 경비원입니다.

새벽6시부터 다음날 새벽6시까지 근무를 하는데

다만, 밤10시부터 다음날 새벽6시까지는 휴게시간으로 정해져 있고

매일같이 1년365일 반복되는 근무를 합니다.

급여는 2021년도에는 매월 2,162,560원(2021년도 시급 : 8,720원)을 받았고

2022년도 1월 급여 2,225,880원(2022년도 시급 : 9,160원)을 받았는데

정상적으로 시급을 반영하여 급여를 준다고 하는데 정확히 계산하여

지급해 주는건지요?

급여명세표에는 기본급(=총 급여)으로만 표시되여 나오고 각종수당

표시가 전혀 없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포괄임금제라는 곳에 체크를 하라고 하는데 포괄임금제라고

하면 연월차수당등 제수당이 모두 포함하여 지급한다는 뜻인지요?

포괄임금제의 정확한 뜻을 몰라서 아직 체크를 안했습니다.

또한 이 급여에는 주휴수당등이 포함하여 계산된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근무 여건상 휴가를 갈 수도 없이 매일같이 반복적으로 변함없는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회사에 자꾸 문의를 하면 불이익을 받을까봐서 문의도 못하고

근무자들 모두가 궁금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의 급여를 시급에 맞게 계산하는 법 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자꾸 문의를 하면 불이익을 받을까봐서 문의도 못하고

    근무자들 모두가 궁금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의 급여를 시급에 맞게 계산하는 법 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가장 중요한 부분이 휴게시간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밤과 새벽에 휴게시간이 8시간이나 잡혀 있는데?

    실제로 그렇게 자유롭게 휴식하고 계신가요?

    그 8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데,

    실제로는 중간에 일을 시키는 것이라면

    위법한 계약입니다.

    휴게시간이 사실과 다르다면,

    지금이라도 근로계약서 재작성을 요구하시거나

    휴게시간 8시간 보장을 요구하셔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를 보내주시면 더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릴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 실근로시간: 1일 16시간*365일/2= 2,920시간

    - 주휴시간: 8시간*365일/7= 417시간

    - 연장근로가산시간: 1일 8시간*365일/2*0.5= 730시간

    - 월 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 4,067시간/12개월= 339시간

    - 최저임금 기준 월환산액: 339시간*9,160원= 3,105,240원

    2.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을 받은 경우

    - 실근로시간: 1일 16시간*365일/2= 2,920시간

    - 월 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 2,920시간/12개월= 243시간

    - 최저임금 기준 월환산액: 243시간*9,160원= 2,225,880원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4장(근로시간과 휴식) 및 제5장(여성과 소년)의 근로시간/휴게/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휴수당 및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2,225,88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보아 감시/단속적 근로자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2.일반적으로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3. 포괄임금에 포함된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한다면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가 되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4.포괄임금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한 경우에도, 포괄되어 있는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에 미달하여 시간외 근로가 이루어지더라도 임의로 고정시간외수당을 감액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