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2022년도 시급으로 계산한 급여가 정당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격일제로 근무하고 있는 경비원입니다.
새벽6시부터 다음날 새벽6시까지 근무를 하는데
다만, 밤10시부터 다음날 새벽6시까지는 휴게시간으로 정해져 있고
매일같이 1년365일 반복되는 근무를 합니다.
급여는 2021년도에는 매월 2,162,560원(2021년도 시급 : 8,720원)을 받았고
2022년도 1월 급여 2,225,880원(2022년도 시급 : 9,160원)을 받았는데
정상적으로 시급을 반영하여 급여를 준다고 하는데 정확히 계산하여
지급해 주는건지요?
급여명세표에는 기본급(=총 급여)으로만 표시되여 나오고 각종수당
표시가 전혀 없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포괄임금제라는 곳에 체크를 하라고 하는데 포괄임금제라고
하면 연월차수당등 제수당이 모두 포함하여 지급한다는 뜻인지요?
포괄임금제의 정확한 뜻을 몰라서 아직 체크를 안했습니다.
또한 이 급여에는 주휴수당등이 포함하여 계산된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근무 여건상 휴가를 갈 수도 없이 매일같이 반복적으로 변함없는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회사에 자꾸 문의를 하면 불이익을 받을까봐서 문의도 못하고
근무자들 모두가 궁금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의 급여를 시급에 맞게 계산하는 법 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