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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박한딩고179
순박한딩고17923.11.28

감시 단속적 근로자 임금계산 궁굼합니다.

회사 경비원은 모두 2명이며, 24시간 맞교대근무를 하고 있다. 관할 노동청으로부터 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을 받았다. 1일 근로시간은 06:30부터 익일 06:30까지이며 휴게시간은 아침 및 점심, 저녁식사 시간 각 1시간, 야간휴게시간 5시간(00:00부터 05:00까지) 등 총 8시간이다.

이 경우 2023년도 최저임금 계산일때

① 1일 근로시간 : 16시간(=24시간-휴게시간 8시간)

② 1일 야간근로시간(22시~24시+05시~06) 가산 : 1.5시간(=3시간*0.5)

③ 월 유급 근로시간 : 266시간(=17.5시간*365일÷2(격일근무)÷12월)

④ 월 최저임금 : 2,558,920원(=266시간*@9,620원)

질문) 2024년도 최저임금 계산시

③ 월 유급 근로시간 : 266시간(=17.5시간*366일÷2(격일근무)÷12월)

내년도 366일로 1일 늘어나는데요. 변경하여 계산하는 것이 맞는지? 아님 365일로 기존과 같이 계산하는것이 맞는지 궁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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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내년에 윤년이라 366일로 1일 늘어나므로 계산할 때 엄밀하게 하면 변경하여 계산하는 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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