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가 건물 매입 10억짜리를 할려고 제가 3억을 빌려줄려고 하는데
누나가 3억빌려주고, 3억씩을 주면 증여세가 발생되잖아요
근데 계약서를 쓰고 3억 빌려주고 5년후에 3억을 받겠다 하고 계약서를 쓰면 증여세가 발생하지않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가족 간 거래는 증여로 추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증여가 아닌 차용임을 주장하려면 소명해야하는 의무는 납세자에게 있습니다.
차용임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차용증과 이자지급내역이 있어야 합니다.
참고로, 법정 이자율은 연 4.6%입니다.
3억이 원금인 경우 무이자로 차용 시 이자부분에 대해서도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3억원을 빌리는 경우 연 4.6%이자 지급하지 않으면 이자부분에 대한 증여세 과세되며, 원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원금에 대한 증여세도 과세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차용증 작성 후, 실제로 어머니께서 원리금(원금 및 이자)을 상환한다면 증여세가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