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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월한향고래66
탁월한향고래6623.03.11

타지역에 기부를 해도 고향사랑기부제 적용되나요

내 주소지가 아닌 다른 지역에 고향사랑기부를 해도 연말정산공제가 되는지 궁금해요

제 지역에서 기부시 제공하는 답례품이 맘에 들지않아 옆지역에 기부를 하고 싶은데요 이경우 고향사랑기부에 해당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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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기부금 한도는 연간 500만원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에 기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소지 지자체에 기부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고향사랑기부대상이 아니며, 타 지역에 기부를 해야합니다.

    기부금액 10만원 이하는 전액 세액공제가 되며, 10만원 초과시에는 15%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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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본인의 주소지 이외의 다른 지역에 고향사랑 기부금을 지출하는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1) 고향사랑 기부금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 기부금 x 100/110을 기부금 세액공제

    적용됩니다.

    2) 고향사랑 기부금이 10만원 초과500만원 이하인 경우 : (10만원 100/110) +

    (10만원을 초과한 금액 x 15%)의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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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명칭은 고향사랑기부제는 이지만 본인의 본관이나 고향이아니더라도 원하는 지역에 기부가 가능한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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