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본인의 주소지 이외의 다른 지역에 고향사랑 기부금을 지출하는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1) 고향사랑 기부금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 기부금 x 100/110을 기부금 세액공제
적용됩니다.
2) 고향사랑 기부금이 10만원 초과500만원 이하인 경우 : (10만원 100/110) +
(10만원을 초과한 금액 x 15%)의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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