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 상관없이 아무곳이나 가능하나요?
각 지자체마다 사은품이 다른데 추천할만한 지자체가 있을까요? 세금 환급전까지만 기부제 등록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의 지자체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1.1~12.31까지 기부금에 대해서 해당 연도에 공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