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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개리194
검은개리19420.08.12

집 계약후 계약 파기가능한 시기는 어떻게 되나요?

집 매매 계약을 한후

1. 계약서 상에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계약을 한 경우

매도인이 계약을 파기할수 있는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1-1. 계약서 상 중도금을 주기로 한 날 보다 일찍 중도금의 일부를 계좌이체하여 매도인에게 지급한 경우에는

매도인이 계역 파기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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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1. 언제든 파기가능 합니다

    하지만 위약금으로 계약금 배액배상하셔야합니다.

    1-1. 이경우에도 계약 파기가능합니다.

    똑같이 계약금의 배액배상을 하셔야합니다.

    중도금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계약을 잘 수행하시길 기원합니다.

    위약금과 위로금을 계약금의 형태로 수행합니다. 감사합니다


  • 1. 계약금이 들어간 상태에서 중도금이 아직 안들어왔다면 계약을 파기할수있습니다.

    이때는 계약금을 매수인에게 배액배상 해야겠죠

    2. 중도금을 미리 주겠다고 의사표시를 하고 매도인에게 지급을 했다면

    계약서상에 특약사항으로 중도금을 일찍받지 않는다고 명시하지 않는한

    계약 해지 사유가 되지않습니다.


  • 부동산 계약은 중도금 납부전이라고 하면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고 계약파기가 가능합니다.(통상 10%)

    단, 계약금이 10%을 상회하는 경우에는 소송을 통해서 10% 정도로 위약금을 낮추고 파기가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도금을 납부한 후에는 합의에 의해서만 계약파기가 가능합니다. 또한 이때 매도자는 합의에 의해 계약을 해제할때는 기존에 받은 중도금을 반환해야합니다.

    중도금 일부를 일찍 납부한 경우, 매수인이 중도금이라는 의사표시를 했으며 매도자가 이에 대해 수긍했다면 매도자의 일방적 계약해제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