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계약은 중도금 납부전이라고 하면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고 계약파기가 가능합니다.(통상 10%)
단, 계약금이 10%을 상회하는 경우에는 소송을 통해서 10% 정도로 위약금을 낮추고 파기가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도금을 납부한 후에는 합의에 의해서만 계약파기가 가능합니다. 또한 이때 매도자는 합의에 의해 계약을 해제할때는 기존에 받은 중도금을 반환해야합니다.
중도금 일부를 일찍 납부한 경우, 매수인이 중도금이라는 의사표시를 했으며 매도자가 이에 대해 수긍했다면 매도자의 일방적 계약해제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