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매매에 계약서를 쓰기도전에 요구하지도 않은 가계약금을 먼저 보내 주고서 계약전날 계약을 일방적으로 못한다하고가계약금을 돌려달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계약금은 해약금의 성질을 가지기 때문에 단순변심으로 해지하는 것이라면 반환의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