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매매시 가계약을하고 계약전날 계약을 취소하면 어떻게해야 하는지?
주택매매에 계약서를 쓰기도전에 요구하지도 않은 가계약금을 먼저 보내 주고서 계약전날 계약을 일방적으로 못한다하고가계약금을 돌려달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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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계약금은 해약금의 성질을 가지기 때문에 단순변심으로 해지하는 것이라면 반환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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