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 계약시 계약금, 중도금, 잔금 지급으로 계약한 경우 계약 파기할 수 있는 시기는 어떻게 되나요?
집 매매 계약서 상에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계약을 한 경우 매도인이 계약을 파기할수 있는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계약서 상 중도금을 주기로 한 날 보다 일찍 중도금의 일부를 계좌이체하여 매도인에게 지급한 경우에는 매도인이 계약 파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안진학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계약금을 지급한 단계에서는 계약금의 2배를 지급하고 일방적으로 계약파기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중도금이 지급된 이후부터는(일찍 지급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계약금을 2배로 지급하면서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2. 중도금 지급기일 전에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한다는 약속을 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급기일 전에 중도금을 지급하는 것은 문제가 없으며, 반드시 계약내용과 일치하는 정도의 이행제공에 이르게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므로 일부를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없습니다.
3. 결론적으로 매도인이 계약금의 2배를 지급하고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기는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도금을 지급하기 전'까지입니다.
중도금의 일부라도 지급이 된 이후에는 거래당사자 일방의 채무불이행이 있어야 계약의 해제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계약금만 지급된 상태에서는 계약금 해제가 가능합니다.
2. 대법원은 "민법 제565조가 해제권 행사의 시기를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로 제한한 것은 당사자의 일방이 이미 이행에 착수한 때에는 그 당사자는 그에 필요한 비용을 지출하였을 것이고, 또 그 당사자는 계약이 이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 만일 이러한 단계에서 상대방으로부터 계약이 해제된다면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게 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고자 함에 있고, 이행기의 약정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당사자가 채무의 이행기 전에는 착수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특약을 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행기 전에 이행에 착수할 수 있다."고 보고있어, 매수인이 중도금을 선입금한 경우에도 계약금 해제는 불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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