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산에서 내려온 딱따구리입니다.해당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이종 보통 면허로는 1톤 트럭을 운전 할 수 없습니다. 1톤 트럭을 운전 하기 위해서는 일종 보통 운전 면허증을 취득 계약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종보통 면허가 있다고 하더라도 1톤 트럭을 운행 해서는 안 됩니다.
네, 1톤 트럭은 2종 보통 면허로도 운전 가능합니다. 2종 보통 면허는 적재 중량 4톤 이하의 화물차를 운전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2종 보통 면허 중 자동변속기만 운전 가능한 조건의 면허를 가진 경우 수동변속기 차량인 1톤 트럭을 운전할 수 없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생각하는 오뎅입니다. 해당 질문에 좋은 답변 드리겠습니다.2종 보통 면허가 있으시다면 1톤 트럭을 운행 하실 수는 없습니다. 1톤 트럭을 운행 하기 위해서는2종보통 면허가 필요합니다. 운전은 하실 수 있지만 하다가 사고가 나게되거나 위반 사항을 걸렸을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