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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톤 트럭은 2종보통면허로도 운전가능한가요?

1톤 트럭은 2종보통면허로도 운전가능한가요. 운전면허증 1종보통을 취득할때 트럭을 몰아서 1종만 트럭을 운전할수 있는건줄알았는데 2종보통도 운전이 가능하다고들어서요. 운전가능한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산에서 내려온 딱따구리입니다.해당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이종 보통 면허로는 1톤 트럭을 운전 할 수 없습니다. 1톤 트럭을 운전 하기 위해서는 일종 보통 운전 면허증을 취득 계약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종보통 면허가 있다고 하더라도 1톤 트럭을 운행 해서는 안 됩니다.

  • 네, 1톤 트럭은 2종 보통 면허로도 운전 가능합니다. 2종 보통 면허는 적재 중량 4톤 이하의 화물차를 운전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2종 보통 면허 중 자동변속기만 운전 가능한 조건의 면허를 가진 경우 수동변속기 차량인 1톤 트럭을 운전할 수 없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생각하는 오뎅입니다. 해당 질문에 좋은 답변 드리겠습니다.2종 보통 면허가 있으시다면 1톤 트럭을 운행 하실 수는 없습니다. 1톤 트럭을 운행 하기 위해서는2종보통 면허가 필요합니다. 운전은 하실 수 있지만 하다가 사고가 나게되거나 위반 사항을 걸렸을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여. 우선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2종 보통운전면허증으로는 1톤 차량을 운전할 수 없습니다.

    특히, 1톤에도 오토 차량이 있기는 하나 2종 면허로는 운행이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