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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시현
문시현24.02.12

공동명의 주택 할부 미납시에 어떻게될까요?

이혼하려고 하는데 공동명의주택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가 대출을 미납할시에 저에게 피해상과 집 처분이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개인적으로 큰피해가 없으면 일부러 미납해서 경매로 날리고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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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말그대로 공동명의 주택이라도 대출시 공동명의자 서류도 함께 제출하였을 것이기에 근저당은 주택전체에 대해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런 상태에서 연체를 하게 되면 근저당권의 권한으로 임의경매가 진행될수 있습니다. 다만 , 이것외에도 연체에 따른 신용상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부분은 참고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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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공동명의 주택 할부를 미납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먼저, 대출금을 미납하면 은행이 이자를 부과하거나 연체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공동명의자인 부부 모두가 연체료를 부담해야 합니다.

    만약 대출금을 계속 미납하면 은행이 주택을 담보로 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주택이 경매에 부쳐질 수 있으며, 경매에서 낙찰된 금액이 대출금보다 적으면 부족분을 청구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대출금을 미납하면 신용등급이 하락하게 되어 앞으로 다른 대출이나 신용카드 사용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신용등급은 공동명의자인 부부 모두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공동명의 주택 할부를 미납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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