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명의 주택 할부 미납시에 어떻게될까요?
이혼하려고 하는데 공동명의주택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가 대출을 미납할시에 저에게 피해상과 집 처분이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개인적으로 큰피해가 없으면 일부러 미납해서 경매로 날리고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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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말그대로 공동명의 주택이라도 대출시 공동명의자 서류도 함께 제출하였을 것이기에 근저당은 주택전체에 대해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런 상태에서 연체를 하게 되면 근저당권의 권한으로 임의경매가 진행될수 있습니다. 다만 , 이것외에도 연체에 따른 신용상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부분은 참고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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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공동명의 주택 할부를 미납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먼저, 대출금을 미납하면 은행이 이자를 부과하거나 연체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공동명의자인 부부 모두가 연체료를 부담해야 합니다.
만약 대출금을 계속 미납하면 은행이 주택을 담보로 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주택이 경매에 부쳐질 수 있으며, 경매에서 낙찰된 금액이 대출금보다 적으면 부족분을 청구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대출금을 미납하면 신용등급이 하락하게 되어 앞으로 다른 대출이나 신용카드 사용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신용등급은 공동명의자인 부부 모두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공동명의 주택 할부를 미납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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