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혼 결심했는데 배우자에게 7천만원은 카드 빚등이 있다고 합니다.집은 제가 받고 싶은데 어떻하나요
안녕하세요
갑작스럽게 배우자에게 7천만원 가량의 카드와 카드론 등등 빚이 있는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무슨 빚인지 물어봐도 말을 안하고 어찌해야할까요.
차도 집도 모두 배우자명의이고, 집은 대출금이 50프로정도 남은 상태인데
남편은 이혼을 하자고 합니다.
당장 배우자의 채무때문에 집에 차압등의 위험이 있습니다.
남편의 말은
남편 명의의 집을,
대출금과 함께 아내에게 주겠다라는 내용을 공증을 받고 협의이혼을 하면 아무 위험이 없다고 하는데요.
추후에 남편 카드사에서 압류가 들어오지 않나요.
법무사에서는 그냥 재산분할협의서 쓰고 명의이전하면 된다고 하는데 정말 괜찮은건지
법률사무소를 찾아가야하는것인지
하루 하루 불안하고 너무 힘이 듭니다.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