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결심했는데 배우자에게 7천만원은 카드 빚등이 있다고 합니다.집은 제가 받고 싶은데 어떻하나요

안녕하세요

갑작스럽게 배우자에게 7천만원 가량의 카드와 카드론 등등 빚이 있는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무슨 빚인지 물어봐도 말을 안하고 어찌해야할까요.

차도 집도 모두 배우자명의이고, 집은 대출금이 50프로정도 남은 상태인데

남편은 이혼을 하자고 합니다.

당장 배우자의 채무때문에 집에 차압등의 위험이 있습니다.

남편의 말은

남편 명의의 집을,

대출금과 함께 아내에게 주겠다라는 내용을 공증을 받고 협의이혼을 하면 아무 위험이 없다고 하는데요.

추후에 남편 카드사에서 압류가 들어오지 않나요.

법무사에서는 그냥 재산분할협의서 쓰고 명의이전하면 된다고 하는데 정말 괜찮은건지

법률사무소를 찾아가야하는것인지

하루 하루 불안하고 너무 힘이 듭니다.

도와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하루하루 얼마나 불안하실지 충분히 이해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전문 변호사로서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무사 말대로 그냥 진행해도 될까요? 절대 그냥 진행하시면 안 됩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이혼 재산분할 문제가 아니라 7천만 원의 채무가 얽힌 복합적인 법률 문제입니다. 재산분할협의서 작성과 명의 이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공증 후 명의이전하면 압류 위험이 없다는 말이 맞나요? 틀렸습니다. 남편 명의의 집을 이전받더라도 이전 과정이 사해행위로 판단되면 카드사나 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소송을 통해 이전 자체를 취소하고 압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특히 7천만 원의 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유일한 자산인 집을 이전하는 것은 사해행위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떻게 해야 안전하게 집을 받을 수 있나요? 명의 이전 전에 남편의 채무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카드사 채무 외에 다른 채무가 있는지, 집의 현재 시세와 대출 잔액을 고려한 실제 가치가 얼마인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후 채권자들이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법적으로 안전한 구조를 설계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 하셔야 할 것 남편 명의로 된 채무 내역을 최대한 파악하시고, 명의 이전 전에 반드시 이혼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법무사는 서류 작성을 도와주는 역할이지 법률적 위험을 분석하는 역할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 상황에서는 단순히 배우자 말을 믿고 재산분할협의서만 작성한 뒤 집 명의를 이전받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은 상당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현재 배우자에게 약 7천만 원 규모의 카드빚과 카드론 채무가 있고, 채무 발생 경위도 명확히 설명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이미 연체가 진행 중이거나 카드사 측 채권보전 절차가 준비되고 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배우자 명의 재산을 이혼 직전에 배우자에게 넘기는 형태는 카드사 등 채권자 입장에서 “재산 빼돌리기”로 문제 삼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현재 집에 담보대출이 남아 있는 상태라면 은행 승계 문제와 추가 채무 위험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처럼 불안한 상태에서는 법무사 설명만 듣고 서류를 먼저 작성하기보다, 현재 배우자 채무 상태와 재산 상황을 먼저 정확히 확인하는 과정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더욱 구체적인 답변은 상담을 통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부부가 채권추심을 피하기 위하여 일방에게 재산을 몰아주는 방식으로 재산분할을 하면 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할 여지가 있습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은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기 위해 재산을 은닉·증여·매각하는 등 제3자(수익자)에게 넘겨 채권자에게 피해를 준 경우, 채권자가 그 법률행위를 취소하고 재산을 다시 채무자 명의로 되돌려놓는(원상회복) 소송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혼 시 법적효과 중 가장 큰 것이 재산분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지만, 가사노동 등 일정 기여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공동재산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상황에서 일방에 대해서 이전하는 쪽으로 이혼소송을 하는 건 사해행위 취소나 압류 등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산분할 협의로만 진행하게 되면 채권자의 위와 같은 조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