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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섹시한븍극곰201
1월달에 현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시행하면 3월 월급날에 환급금이 함께 나오는데 제가만약에 2월에 이직하면 3월달에 이직한 회사에서 제가별도로 조치를 안해도 자동으로 3월달에 환급금을 수령할 수 있는지 알려고 합니다
혹시나 조치가 필요하다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도 문의 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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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재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고 이직을 하더라도 현재 회사의 2월 급여를 받는 날에 환급금도 함께 수령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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