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월 이직시 전년도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
올해 1월부로 이직을 한 상태입니다.
작년 12월까지 근무했던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해주셨고 환급금이 발생했습니다.
작년 연말정산시에는 직장에서 연말정산 환급금을 2월 급여명세서에 표기하고
해당 금액만큼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해주셨는데,
올해처럼 이직을 한 경우에는 연말정산 환급금이 어떻게 처리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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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작년 12월에 퇴사한 회사의 중도퇴사 연말정산시 환급된 세금은 개별적으로 입금이 될 것이나,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반영하지 않았다면 오히려 추가세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반영하지 못했다면 이번 5월에 개별적으로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자료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고, 직접 세무서로부터 환급을 받으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