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월 이직시 전년도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
올해 1월부로 이직을 한 상태입니다.
작년 12월까지 근무했던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해주셨고 환급금이 발생했습니다.
작년 연말정산시에는 직장에서 연말정산 환급금을 2월 급여명세서에 표기하고
해당 금액만큼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해주셨는데,
올해처럼 이직을 한 경우에는 연말정산 환급금이 어떻게 처리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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