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배부른미어캣90
배부른미어캣90
24.03.06

1월 이직시 전년도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

올해 1월부로 이직을 한 상태입니다.

작년 12월까지 근무했던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해주셨고 환급금이 발생했습니다.

작년 연말정산시에는 직장에서 연말정산 환급금을 2월 급여명세서에 표기하고

해당 금액만큼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해주셨는데,

올해처럼 이직을 한 경우에는 연말정산 환급금이 어떻게 처리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