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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호박벌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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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으면서 국민취업제도 지원금도 가능한지요?

국민취업제도에 1 유형과 2유형이 있는데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되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구요. 그런데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에도 국민취업제도에 지원하고 수당도 받을수 있는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Ⅰ유형)실업급여를 받고 있다면 참여가 불가하며, 실업급여 수급 종료일 다음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 한 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Ⅱ유형)실업급여 수급 중인 자는 참여가 불가하며, 실업급여 수급 종료 후에는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근로 능력과 구직 의사가 있음에도 취업을 하지 못하는 자에게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구직 관련 지원 사업인 실업급여 제도와 중복 참여는 불가능하며, 최소 6개월 기간이 지나야 신청 및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와 국민취업제도는 중복이 되지 않습니다.

    https://www.kua.go.kr/uapae010/selectQstn.do?pageIndex=3&pageUnit=10&srchSecd=A&srchTy=&srchKwrd=

  •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실업급여 수급한 후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6개월이

    지나야 가능합니다.(실업급여 수급 중 중복하여 할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